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4.][대통령령 제31194호, 2020. 12. 1. 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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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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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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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사립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교육관련 시설의 경우: 시·도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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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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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실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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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복수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5. 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감 협의체

3.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학교협의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


제7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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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정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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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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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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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건축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정 면적 확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공간 설계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학교설비기준: 교육·연구 및 실습 등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교육시설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냉난방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활동공간 기준: 학습, 놀이 및 휴식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활동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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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법 및 관계 규정의준수 여부

2.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점검 대상, 내용 및 실시시기 등을 미리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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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내진 성능 평가, 그 밖에 각종 진동·충격과 교육시설의 하중(荷重)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피난·방화·소방 시설의 설치 및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설계·시공 및 교육시설의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세부 항목별 준수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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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 연면적 1백제곱미터

2.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 중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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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이하 "교육시설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안전 기준: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기계·가스·소방 설비 등 교육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

2. 실내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별 안전 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3. 외부환경안전 기준: 교육시설 주변의 보행자 교통 안전, 교육시설의 보안 체계 확립 등에 관한 기준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등급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의 2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우수 등급의 경우 10년, 우수 등급의 경우 5년으로 한다.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설안전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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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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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의 실시 일정

2. 안전점검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교육시설의 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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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일정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5.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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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을 할 때 사용된 검사·조사·분석·측정 등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서류 평가와 현지 방문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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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조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결함의 원인·종류 및 정도, 해당 조치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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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2.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3.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④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에서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보완 등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자는 해당 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미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자는 해당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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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22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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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현황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제23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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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및 중대한 결함의 내용, 응급 안전조치 사항,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를 해당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분석한 사항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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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 안전 관련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화재예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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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시설을 갖출 것

3.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⑥ 지정전문기관은 매년 상반기 운영실적을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하반기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26조(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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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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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조사 및 자료 요청에 관한 업무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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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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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194호, 2020. 12. 1.>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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