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시행령

[시행 2001. 1. 1.][대통령령 제17038호, 2000. 12. 2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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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②법 별표 제1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개정 1999.4.30>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 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대여를 대리·중개·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3. 전당포 영업


제2조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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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5.4> ②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한 물품의 특별소비세산출세액·교통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교통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96.5.4>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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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각종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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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0.12.29>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③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자산매각익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7.12.31> ④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9.4.30> ⑤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0.12.29> ⑥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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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에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8.12.31, 2000.12.29> 1. 보험료·수재보험료·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중에 만기·사망·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제6조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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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소재지는 금융·보험업자가 본점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②금융·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제7조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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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조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부과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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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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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9>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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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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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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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29>

부칙

부 칙<제13197호,1990.12.31>
부 칙<제14088호,1993.12.31>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4812호,1995.11.30>
부 칙<제14992호,1996.5.4>
부 칙<제15569호,1997.12.31>
부 칙<제15970호,1998.12.31>
부 칙<제16270호,1999.4.30>
부 칙<제17038호,2000.12.29>

별표/서식

[별지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등]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