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시행령

[시행 1989. 1. 1.][대통령령 제12570호, 1988. 12.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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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사업자는 제외한다. ②법 별표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대여하고 할인료·대여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대여를 대리·중개·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대부업을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2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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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한국전매공사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제조담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3조 (면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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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면세는 주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개정 1988·12·31>


제4조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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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그 제조한 주류의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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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은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 영업수입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 및 보험공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③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자산매각익이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전당포영업법에 의한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조 (수익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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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6·12·31> 1. 보험료·수재보험료·전기말 현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12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출재보험료(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는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중에 만기·사망·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제6조의2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과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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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에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 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 지급이자·각종 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내·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본조신설 1986·12·31]


제6조의3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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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소재지는 금융·보험업자가 본점이외의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7조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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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서식에 의하여 이를 소득세액과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의 신고·납부서식에 의하여 이를 주세액과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부세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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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교육세액을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이를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부칙

부 칙<제10668호, 1981.12.31>
부 칙<제12036호, 1986.12.31>
부 칙<제12570호, 1988.12.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제조담배]

[별지 제2호서식]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등]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