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2. 9.][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900호, 2007. 2. 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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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제2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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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13, 2001.2.15, 2004.2.10, 2005.1.19, 2007.2.9>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고양시·군포시·과천시 및 의왕시 9. 충청북도 청주시 10.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및 군산시 11.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 및 순천시 11의2. 경상북도 포항시 12.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주시 및 김해시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부칙

부 칙<제653호,1994.8.4>
부 칙<제739호,1999.2.13>
부 칙<제780호,2001.2.15>
부 칙<제828호,2004.2.10>
부 칙<제852호,2005.1.19>
부 칙<제900호,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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