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12. 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269호, 2006. 12. 21. 제정]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및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1항 및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증명서류 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의 규정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당원확인서를 등록신청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투표용지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투표용지에 관한 특례)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69호, 2006. 12.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비당원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예비후보자]·[후보자]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투표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