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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시행 1964. 7. 10.][대통령령 제01870호, 1964. 7. 10. 일부개정]


교수자격인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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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이하 "敎授"라 한다)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동등자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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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별표(3)에 규정된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 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초급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초급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전공한 자

②법 별표(3)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전공한 자

③문교부장관이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4·7·10]


제2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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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별표(3)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연구실적(第10條第3號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으로서 교수가 담당할 학과목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②법 별표(3)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제3조(연구실적의 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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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별표(3)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實驗·實習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 내지 70%. 다만, 그 직무가 성질상 순전한 연구와 동일시될 때에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전항제3호의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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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에 교수자격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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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1인이내로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문교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문교부 관계국장과 교수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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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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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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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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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문화부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장 자격인정


제10조(자격인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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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대학·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법 별표(3)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수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초급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법 별표(3)의 연구실적연수와 대학·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법 별표(3)의 교육경력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논리학등 문교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연수는 이를 연구실적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인난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법 별표(3)의 연구실적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법 별표(3)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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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자격인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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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수자격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서식에<%생략:서식0%> 의한 교수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논문 또는 저서.

2. 연구실적요지서와 그 참고자료.

3. 사진(6月이내에 撮影한 脫帽上半身 名啣型).

4. 이력서와 경력증명서(資格認定에 필요한 것에 限한다).

5. 학력증명서.

6. 호적등본.

7. 소속 또는 근무희망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서.


제13조(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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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교수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수·부교수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신청인 1인에 대하여 3인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전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자료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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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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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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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인을 추천한 대학의 장, 신청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전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신청직이하의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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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자격인정의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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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직에 대한 자격인정에 2회이상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종 불합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당해 직 또는 그 상위직에 대한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9조(자격인정의 무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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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심사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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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자격인정을 추천한 대학의 장을 경유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2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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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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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61호, 1964. 3. 6.>
부 칙<대통령령 제1870호, 1964. 7. 10.>

별표/서식

[별지 서식] 교수자격인정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