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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시행 1953. 11. 13.][대통령령 제00833호, 1953. 11. 13. 제정]


교수자격인정령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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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以下 敎授라 總稱한다)의 자격기준의 한계와 그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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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학사학위소지자와 동등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대학령에 의한 대학학부졸업자

2. 단기 4279년이후 교육법시행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

3.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한 자중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이상 이수한 자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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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자격자라 함은 교육법시행령 제201조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전문학교령에 의한 전문학교 또는 대학전문부 졸업자

2. 단기 4255년이전의 농림학교전문과 제3학년 졸업자

3. 단기 4278년이전의 3년제 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

4. 단기 4281년이후의 2년제 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

5.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졸업자

6. 외국에서 14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한 자중 초급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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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이 제2조제3호 또는 전조제5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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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연구실적연수는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대학 또는 초급대학에 있어서의 총장 또는 학장이 인정한 연구연수 100%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연수 100%

3. 관공서 또는 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연수 30% 내지 70%. 단, 그 직무가 성질상 순전한 연구와 동일시될 때에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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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별표 제1호에 규정된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정규의 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근무한 연수를 말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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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별표 제1호의 연구실적연수로 대치할 수 있는 교육경력연수는 대학 또는 초급대학의 교육경험연수에 한한다. 단, 당분간 고등학교 교육경험연수로써도 대치할 수 있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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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과 교육경험이 동기간에 행하여졌을 때에는 그 중 1개만을 선택하여 인정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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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험연수는 학사학위취득 또는 초급대학졸업후의 것으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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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또는 제3조에 게기된 학교는 연구실적과 교육경험의 연수계산에 있어서 각각 대학 또는 초급대학과 동등한 학교로 간주한다.

제2장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제1절 조직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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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별표 제1호의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자격인정을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교수자격심사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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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이내로써 구성한다. 위원장은 문교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된다. 위원은 대학교수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결에 의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재임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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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은 교수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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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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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약간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문교부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어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절 자격인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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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7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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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소지자(第2條 該當者 包含) 또는 초급대학졸업자(第3條 該當者 包含)로서 그 학위취득 또는 졸업후 각각 법 별표 제1호의 직명별합계연수의 과반수 경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단, 국내의 학교교육으로서는 전공할 수 없었거나 인난하였든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문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그 학력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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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의 인정을 받고저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생략:서식0%> 교수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또는 근무희망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논문 1편

2. 연구실적요지서와 그 참고자료

3. 사진(1年以內에 撮影한 脫帽上半身名啣型)

4. 이력서와 이력증명서(資格認定에 參考될 만한 것에 限함)

5.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6. 교수회의 동의서

7. 신청자와 동일한 학과목을 담당하는 교수2인이상(1人은 副敎授로도 可함)의 추천서

8. 신원증명서(區廳長 또는 市邑面長이 發行한 것)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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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교수자격인정신청을 받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결정케 한다. 위원회는 신청자 1인에 대하여 3인이상의 예비심사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탁한다. 예비심사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예비심사원은 교수 또는 부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22조제1항의 사유가 있는 자는 예비심사원이 될 수 없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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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에의 출두,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검등을 명하며 공무소 기타 기관에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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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자격인정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지 2이상의 동의로써 행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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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에 의하여 신청자를 추천하였거나 신청서를 경유제출한 자 또는 신청자와 친족관계있는 위원은 그 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위원은 전조의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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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신청한 직위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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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신청서를 경유제출한 총장 또는 학장을 통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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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33호, 1953. 11. 13.>

별표/서식

[별지 서식] 교수자격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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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