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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시행 1989. 10. 16.][대통령령 제12818호, 1989. 10. 16. 일부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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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교육법 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8·2·9, 1980·9·26>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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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3·12·7>

1.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이하 "1종교과서"라 한다)와 문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이하 "2종교과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이하 "1종지도서"라 한다)와 문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이하 "2종지도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4. "인정도서"라 함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서를 말한다.

5.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서나 지도서의 내용 전부 또는 총 쪽수의 3분의 1을 넘는 내용의 변경을 말한다.

6.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교과서나 지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과용 도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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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1종도서(1종교과서 또는 1종지도서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1종도서가 없을 때에는 2종도서(2종교과서 또는 2종지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3·12·7>

제2장 1종도서


제4조(1종 도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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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도서는 1종도서로 한다.<개정 1982·3·11>

1. 국민학교의 교과서와 지도서

2. 중학교의 교과목중 국어·도덕·국사의 교과서와 지도서

3. 고등학교의 교과목중 국어(독본)·국민윤리·국사의 교과서와 지도서

4.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으로서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5.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중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로서 검정신청 또는 검정합격본이 없는 것.

6. 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의 교과목중 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제5조(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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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도서는 문교부가 편찬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종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제6조(1종도서 편찬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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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각급학교 교과목별 1종도서 편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2·3·11>

1. 1종도서의 집필상의 유의점 등 편찬방법에 관한 사항

2. 1종도서의 내용심사

3. 기타 1종도서의 편찬에 관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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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의회는 9인이상 2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문교부 소속 공무원과 당해 교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1982·3·11>


제8조(위원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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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심의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당해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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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8·8·22>


제10조(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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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심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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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과 간사 및 서기중 문교부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2종도서


제12조(2종도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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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1종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용 도서는 이를 2종도서로 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출판사와 검정신청한 2종도서의 출판에 관한 약정이 되어 있을 것.<개정 1983·12·7>  2. 하나의 과목의 2종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는 동일인일 것.  3. 2종교과서와 그 교과서에 대한 2종지도서의 저작자는 동일인일 것  4. 2인 이상의 공동 저작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제13조(검정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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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2종도서의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2종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할 2종도서의 종류

2. 심사본의 제출 부수

3.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 방법

4. 신청인의 자격

5. 신청기간

6. 집필상의 유의점

7. 과목당 합격종수

8. 기타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14조(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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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종도서의 검정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저작자"라 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가 2종도서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2·3·11>

1. 검정 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매년 10종류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와 검정신청한 2종도서의 출판에 관한 약정이 되어 있을 것

2. 하나이 교과목의 2종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는 동일인일 것

3. 2종교과서와 그 교과서에 대한 2종지도서의 저작자는 동일인일 것

4. 2인 이상의 공동 저작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제15조(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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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도서의 검정기준은 교과목별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2·3·11>


제16조(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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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종도서의 검정은 1차심사와 2차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1차심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 따라 평점제로 한다.

③2차심사는 가쇄본에 의하여 1차심사결과 보완지시가 있은 사항의 이행여부와 체재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지도서의 1차심사는 당해교과서의 1차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며, 지도서의 2차심사는 당해교과서의 2차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한다.<신설 1983·12·7>


제17조(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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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검정을 신청한 도서의 심사를 위하여 교과목별로 1차심사에 있어서는 5인의 심사위원을, 2차심사에 있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개정 1982·3·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8조(검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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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종도서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도서의 신청가격의 40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합격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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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도서의 합격종수는 교과목당 8종류 이내로 한다.<개정 1982·3·11, 1988·8·22>


제20조(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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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종도서의 검정의 합격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따라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②하나의 과목의 2종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2종교과서로서 부적합하거나 교과서와 지도서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신청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21조(합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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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종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2종도서명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3. 책수, 판형 및 쪽수

4. 지질과 제본 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주소·성명

8. 발행자의 주소·성명


제22조(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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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종 도서의 검정합격의 유효기간은 최초사용학년도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과목별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이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종료일 1년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12·7]

제4장 인정도서


제23조(인정도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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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장(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안의 학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한 교과서 또는 지도서가 없거나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한 때와 교과서 또는 지도서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8·8·22>

②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문교부장관은 이미 인정도서의 승인을 한 도서에 대하여 다시 인정도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7]


제24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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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장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 관할구역안의 학교(국립학교의 학교장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학교)는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8·8·22>

②문교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승인을 한 교과목에 대한 1종도서 또는 2종도서가 있게 된 때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인정도서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승인을 얻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통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1983·12·7]

제5장 수정 및 개편


제25조(내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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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도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편찬한 연구기관 또는 대학등과 2종도서의 저작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매학년도 또는 매학기 개시 10월전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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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종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2종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3·12·7>

②삭제<1983·12·7>


제27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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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과서 및 지도서는 최초사용학년도부터 3년간 개편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83·12·7>

②문교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종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개편하고 2종도서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저작자에게 개편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명을 받은 2종도서의 저작자는 소정기간내에 당해 도서를 개편하여 문교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검정수수료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가격의 200배로 한다.

⑤제3항에 의한 검정의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발행


제28조(발행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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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교과서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또는 인쇄 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1종도서의 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발행권양도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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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1종도서의 발행권을 부여받은 자와, 2종도서의 저작자와 출판에 관한 약정을 한 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1982·3·11>

②문교부장관은 2종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2종도서의 발행권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2종도서를 인쇄·발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2·3·11>


제30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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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서 및 지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서 및 지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월전까지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직할시 및 도교육장은 관할구역내의 교과서 및 지도서의 주문상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기간 경과후 20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3·12·7, 1988·8·22>


제31조(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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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행자는 1학기에 사용될 교과서 및 지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8월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서 및 지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전까지 예비생산계획서를, 제30조제1항의 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확정발행계획서를 각각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계획서

2. 공급계획서

②문교부장관은 제1항의 예비생산계획서 및 확정발행계획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한 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교과서등의 공급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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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과서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을 공급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급대행기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의 관할구역 단위로 공급담당사원을 주재시킬 수 있다.<개정 1983·12·7, 1986·8·19, 1988·8·22>


제33조(공급 및 공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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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행자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그 발행계획서에 따라 제조하고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문자가 소재하는 시·군 및 자치구교육장의 관할구역안에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담당사원이 주재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게 인도함으로써 주문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8·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인도받은 공급담당사원은 지체없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에게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0·9·26>

③발행자는 제36조제6항에 규정된 공급수수료를 공급대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80·9·26, 1983·12·7>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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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12·7>

제7장 가격사정


제35조(교과용 도서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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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은 문교부장관이 사정하고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다만, 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도서의 가격을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사정방법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는 원가요소별로 원가계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교과용 도서의 쪽당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사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7]


제36조(판매가격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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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과서 및 지도서의 판매가격은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저작자의 인세, 공급수수료 및 기타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종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인세를 제외한다.<개정 1986·8·19>

②재료비와 인쇄·제조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권을 부여받은 교과용도서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교과용도서에 대하여는 발행부수등을 고려하여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 또는 조사한 가격을 단위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86·8·19>

1. 재료비는 각 발행자의 구입가격의 평균가격과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2. 인쇄·제조비는 조달청장이 정한 인쇄기준요금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요금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이 인가된 2이상의 물가조사기관 또는 원가계산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격의 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인쇄비중 조판비의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기준요금의 3배의 범위안에서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일반관리비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되, 재료비와 인쇄·제조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6·8·19>

④발행자의 이윤은 문교부장관이 정하되, 인쇄·제조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9·10·16>

⑤저작자의 인세는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및 발행자의 이윤을 합한 금액의 9분의 1로 한다.<개정 1988·8·22>

⑥공급수수료는 재료비, 인쇄·제조비,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및 저작자의 인세를 합한 금액의 19분의 1로 한다. 다만, 1종 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인세를 제외한다.

⑦기타 경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신설 1986·8·19, 1989·10·16>

1. 1종도서의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제조되는 심의본의 제조원가. 이 경우의 심의본은 3회이내의 심의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이내의 것에 한한다.

2.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이 경우의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한다.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와 인쇄·제조비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

⑧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쇄·제조비의 단위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생산공정에 한번 투입되어 2개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인쇄·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제판비·지형비 등 고정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권설정연한의 각 연도의 인쇄·제조비에 균분하여 이를 계상한다.<신설 1986·8·19>

[전문개정 1983·12·7]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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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12·7>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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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12·7>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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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12·7>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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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12·7>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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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3·12·7>


제42조(책당 정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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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당 정가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판매가격 책당정가=------------ 발행부수


제43조(책당 정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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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은 책당 정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책당 정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자별로 교과서 또는 지도서마다 그 책당 정가에 발행부수를 곱한 합계액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4조(가격의 재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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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가의 변동등으로 전년도 교과서 및 지도서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재사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정은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변동률을 구하여 모든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전년도 책당 정가에 그 가격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은 발행자, 발행부수, 판형, 책당쪽수, 전년도대비 발행부수의 증감등을 고려하여, 전수의 5분의 1이상을 추출한다.

④제2항의 가격변동율은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요소별로 책당 정가를 재사정하고, 재사정한 책당 정가에 당해연도 교과서 및 지도서별 발행부수를 곱한 합계액을 표본으로 추출된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전년도 정가에 당해연도 교과서 및 지도서별 발행부수를 곱한 합계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3위까지 산출한다.


제45조(정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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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가격을 결정하였거나 재사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장 감독


제46조(위탁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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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1종도서의 편찬을 위탁받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고, 교부한 편찬에 관한 경비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편찬업무를 해태한 때

3. 1종도서를 부실하게 편찬한 때

4. 기타 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47조(검정합격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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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2종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2·3·11>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재, 지질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기타 2종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48조(발행자의 결산보고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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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행자는 그의 사업연도에 불구하고, 매학년도를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각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제조원가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2·9>

②문교부장관은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제조, 공급 및 가격의 사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때마다 발행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행자의 관계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보고해태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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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발행자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기피 또는 방해한 때와 보고내용이나 관계공무원의 검사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1종도서의 경우에는 발행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2종도서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당해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50조(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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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과 발행자 및 인쇄자의 주소·성명·인쇄년월일 및 발행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하며, 2종도서와 인정도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검정 또는 인정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1조(교과용도서 이외의 도서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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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교과용도서 이외의 도서는 이를 수업중 사용하지 못한다.


제52조(채택권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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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와 발행자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그가 저작 또는 발행한 교과용도서 및 교과용도서를 이용한 부교재의 채택을 권유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3·12·7]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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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8·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660호, 1977. 8. 22.>
부 칙<대통령령 제8849호, 1978. 2. 9.>
부 칙<대통령령 제10032호, 1980. 9. 26.>
부 칙<대통령령 제10757호, 1982. 3. 11.>
부 칙<대통령령 제11267호, 1983. 12. 7.>
부 칙<대통령령 제11958호, 1986. 8. 19.>
부 칙<대통령령 제12508호, 1988. 8. 22.>
부 칙<대통령령 제12818호, 198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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