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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1. 6.][대통령령 제21978호, 2010. 1. 6. 타법개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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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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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ㆍ음반ㆍ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7. "개편"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ㆍ영상ㆍ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ㆍ문장ㆍ통계ㆍ삽화 등을 교정ㆍ증감ㆍ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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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ㆍ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8>

③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

제2장 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제4조(국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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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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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검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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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 외의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검정실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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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2. 신청자의 자격

3. 신청기간

4. 검정기준

5. 편찬상의 유의점

6. 심사본의 제출 부수

7.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방법

8.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공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8.18>


제8조(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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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제9조(검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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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10조(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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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8.2.29>

②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③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제10조의2(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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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3항에 따른 본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검정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18]


제11조(합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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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1. 검정도서명

2. 검정연월일과 검정번호

3. 책수ㆍ판형ㆍ쪽수, 종류ㆍ수량ㆍ용량 및 사용환경(음반ㆍ영상ㆍ전자저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질과 제본방법

5. 사용대상학교

6. 최초 사용학년도

7. 저작자의 성명

8. 발행자의 주소ㆍ성명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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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8>


제13조(검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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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청도서의 쪽수, 검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검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하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검정을 위탁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2010.1.6>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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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의 대학 또는 교육대학에 부속된 각급학교를 제외한 국립의 각급학교에서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공립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교육감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제15조(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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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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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도서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특정의 정당ㆍ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09.8.18>


제17조(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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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경우 인정을 신청한 학교 외의 학교는 별도의 인정신청없이 그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학교의 장은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를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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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제19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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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의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6.19, 2008.2.29>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제20조(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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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8.18>

②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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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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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8.18>


제23조(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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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정신청 도서의 내용ㆍ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검정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검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제23조의2(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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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1. 인쇄ㆍ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ㆍ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본조신설 2004.6.19]


제24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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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심의회의 위원ㆍ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6.19>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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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6.19>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26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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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국어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제27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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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발행


제28조(발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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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정도서의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18>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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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8>


제30조(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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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4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8>


제31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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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제6장 가격결정 <개정 2009.8.18>


제32조(국정도서의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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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정도서의 가격결정은 입찰과목군별 총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을 통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는 입찰과목군별 총 계약금액을 총 발행쪽수로 나누어 얻은 쪽당 평균정가에 해당 책의 쪽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33조(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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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은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정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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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8>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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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8>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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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18>


제37조(정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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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국정도서의 책당 정가와 검정도서의 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그 정가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제7장 감독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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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3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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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의 취소

제8장 권한의 위임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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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8.18>

1.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에 관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의 결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의 취소처분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수정의 요청

5. 제1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33조제2항에 따른 가격조정 권고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행한 취소처분에 대한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교육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를 인정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에 인정도서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8.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634호, 2002. 6. 25.>
부 칙<대통령령 제18429호, 2004. 6. 19.>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687호, 200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21978호, 2010. 1.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