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77호, 2013. 3. 23. 일부개정]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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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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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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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광주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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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광주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제5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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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과기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3.23>

⑤ 이사장은 광주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⑦ 감사는 광주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제6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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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과기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7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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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광주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제8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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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광주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과기원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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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광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광주과기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9조의2(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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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광주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10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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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5]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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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광주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 중 수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전문개정 2010.1.25]


제12조(지원ㆍ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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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제13조(학위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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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5]


제14조(교원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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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광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5조(교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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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6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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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17조(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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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제18조(국제교류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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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광주과기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修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대규모 교육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지출

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0조(기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광주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광주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1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 광주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제22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조문 연혁보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제23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문 연혁보기



광주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4조(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광주과기원이 아닌 자는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6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광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광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제2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1.25]


제29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5]

부칙

부 칙<법률 제4580호, 1993. 8. 5.>
부 칙<법률 제6351호, 2001. 1. 16.>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107호, 2008. 6. 13.>
부 칙<법률 제9937호, 2010. 1. 25.>
부 칙<법률 제10866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677호,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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