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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 1999. 7. 1.][법률 제05824호, 1999. 2. 8. 일부개정]


광업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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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國家의 權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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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능) 국가는 미채굴광물에 대하여 이를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제3조((法定鑛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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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광물)

①이 법에서 "광물"이라 함은 금광·은광·백금광·동광·연광·아연광·창연광·석광·안티모니광·수은광·철광·크롬철광·티탄철광·유화철광·망간광·닉켈광·코발트광·텅그스텐광·모리브뎅광·비소광·인광·붕소광·보키사이트·마그네사이트·석탄·흑연·금강석·석유(天然핏치 및 可燃性天然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운모(絹雲母 및 蛭石을 포함한다)·석면·유황·석고·납석·활석·남정석·홍주석(硅線石을 포함한다)·형석·명반석·중정석·하석·규조토·장석·비석·사문석·규회석·수정·연옥·고령토(陶石·벤토나이트·酸性白土·蛙目粘土·木節粘土 및 礬土頁岩을 포함한다)·석회석(白雲石 및 코퀴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금·사철·사석·규석·규사·우라늄광·리슘광·카드미늄광·세륨광·토륨광·베리륨광·탄탈윰광·니오비움광·질코늄광·바나듐광 기타 희유원소를 함유하는 토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광물의 폐광 또는 광재로서 토지와 부합되어 있는 것은 이를 광물로 본다.


제4조((鑛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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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이 법에서 "광업"이라 함은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제련 기타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鑛業權 및 租鑛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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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및 조광권)

①이 법에서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鑛區"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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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7조((鑛物의 採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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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의 채굴) 미채굴 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이를 채굴할 수 없다.


제8조((分離鑛物의 歸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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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광물의 귀속)

①광구안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②광구외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취득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權利義務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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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규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의무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된다.


제10조((行爲의 效力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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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鑛業出願人"이라 한다),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조광권자,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11조((鑛業權 및 租鑛權行使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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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및 조광권행사의 제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어떠한 이유로서도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광업권에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광업권


제12조((鑛業權의 性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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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성질)

①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鑛業權의 處分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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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처분제한) 광업권은 상속·양도·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4조((鑛業權의 存續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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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존속기간)

①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차의 연장기간은 25년이내로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15조((鑛區의 單位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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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의 단위구역)

①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한계로 한다.

②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4변형의 구역(이하 "單位區域"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각모서리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단위구역에 관하여 그 광업지적·변의 길이 및 면적을 고시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16조((單位區域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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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구역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지형에 의하여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때

2. 광종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

3. 기존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실시가 곤란한 때

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감소하여 허가한 때

5. 삭제<1999.2.8>

6.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때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4변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광구의 면적의 최대와 최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기존광구의 경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측점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하는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광업출원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鑛業權設定의 出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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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설정의 출원등)

①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구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도 및 광상에 관한 설명서의 경우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동일한 구역에서 2종이상의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의 광물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2종이상의 광물을 채굴 및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서류 또는 구역도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⑤삭제<1999.2.8>

⑥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자·조사사항·출석장소 및 조사일시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및 이해관계 있는 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사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정기일을 정하고 확정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18조((消滅鑛區의 出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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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광구의 출원제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광업권이 소멸되었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광업권의 소멸후 6월이내에 소멸된 광구의 등록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鑛區의 增區 出願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개정 1982·12·31>


제19조((共同鑛業出願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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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출원인)

①2인이상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共同鑛業出願人"이라 한다)는 그중의 1인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삭제<1999.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공동광업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대표자의 변경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⑤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⑥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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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1조((鑛業權設定出願重複時의 優先順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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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권설정출원중복시의 우선순위<개정 1999.2.8>)

①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동일한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의 도달일시가 먼저인 출원이 우선한다.<개정 1999.2.8>

②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추첨에 의하여 우선자를 결정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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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3조((出願의 却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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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각하)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1.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서류 또는 구역도를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아니한 때

2. 삭제<1999.2.8>

3.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실지조사에 있어서 광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한 때

4. 삭제<1999.2.8>


제24조((重複鑛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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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광구의 제한) 동일한 구역에는 2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이종광물에 있어서 각각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5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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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6조((同種鑛物重複時의 不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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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광물중복시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 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7조((異種鑛物重複時의 不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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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광물중복시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이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이 각각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석회석광구와 석회석을 모암으로 하여 부존하는 이종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중복된 때에는 각각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28조((同種鑛物 및 異種鑛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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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광물 및 이종광물) 제21조·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이를 동종광물로 본다.<개정 1999.2.8>


제29조((公益上 理由등에 의한 不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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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이유등에 의한 불허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안에 있어서 광업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감소하여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제29조의2((鑛業權設定의 條件附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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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설정의 조건부허가)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함에 있어서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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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31조((鑛區의 增減·分割·合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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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의 증감·분할·합병)

①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를 증감·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할 수 있다. 1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광업권설정의 선출원구역 또는 기존광구에 중복되어 그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때

2.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위구역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광업권자가 그 광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위구역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

②제17조·제21조·제24조·제26조 내지 제28조·제29조제1항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8>

③제1항의 경우에 조광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에 대하여는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광구의 감구·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수 없다.

④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出願人의 名義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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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의 명의변경)

①광업출원인의 명의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상속 기타 일반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의하여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제2항 이외의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은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33조((鑛業權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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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설정)

①광업출원인이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4조((共同鑛業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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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권자)

①제19조의 규정은 광업권을 공유하는 자(이하 "共同鑛業權者"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②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5조((掘進增區出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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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진증구출원)

①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이하 "隣接鑛區"라 한다)의 목적광물이 자기 광구의 등록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과 동일한 경우에 광상위치·부존상태로 보아 인접광구에서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자기광구에서 기존갱도를 이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일 경우에는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 광상을 정하여 광구의 증가를 출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21조·제26조·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제36조((掘進增區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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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진증구의 결정)

①광업권자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37조((實地調査 및 鑛區境界測量의 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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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

①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접광구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실지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자기광구 또는 인접광구의 경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경계측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의 경계측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은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경계측량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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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39조((公益上 理由에 의한 取消處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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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당해 지역안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당해 광업권자(取消處分에 따른 鑛業權의 鑛區 또는 減少處分에 따른 鑛區의 部分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租鑛權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의하여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은 한도내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鑛業權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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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

2.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

3.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실적이 없거나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때

5.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47조제3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99.2.8]


제41조((取消와 抵當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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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저당권)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저당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광업권은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는 경매목적의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경락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경매에 의한 매득금은 순차로 경매의 비용,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 광업종업원의 임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42조((廢業과 抵當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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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과 저당권) 제41조의 규정은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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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①다음에 게기한 사항은 광업원부에 이를 등록한다.

1.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및 처분의 제한

2. 광업권의 존속기간

3.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

③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登錄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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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효력) 제4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


제45조((事業開始의 義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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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의 의무등)

①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探鑛 또는 採鑛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광업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광업권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가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46조((探鑛計劃의 申告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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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광계획의 신고등)

①광업권자는 탐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탐광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12·31, 1993·3·6, 1997·12·13, 1999.2.8>

②광업권자는 탐광계획의 신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기간내에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그 탐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47조((採鑛計劃의 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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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계획의 인가)

①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광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없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에 대하여 채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④광업권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의 인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


제47조의2((許可등의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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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의 의제)

①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해제 및 협의(이하 이 條에서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2.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훼손 및 임산물의 채취·굴취의 허가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7.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사용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9.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군용항공기지법 제20조 및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의 처분에 관한 협의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8조((採掘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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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의 제한)

①광업권자는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시설·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미터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지하 3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개정 1999.2.8>

②관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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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50조((異種鑛物重複에 대한 鑛業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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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광물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 광구가 타인의 이종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그 중복된 부분의 광업이 타인의 광업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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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3장 조광권


제52조((性質 및 處分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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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및 처분의 제한)

①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광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으로 하는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53조((租鑛權者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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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을 수 없다.

1.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광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1999.2.8]


제54조((租鑛權의 存續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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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의 존속기간)

①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조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55조((租鑛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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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구)

①조광권의 구역(이하 "租鑛區"라 한다)의 경계는 광업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광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지표경계를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제56조((租鑛權의 設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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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의 설정)

①동일한 광업권에는 2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제35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광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設定認可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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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인가등)

①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자와 광업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삭제<1999.2.8>

③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조광권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58조((鑛業權의 變更과 租鑛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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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변경과 조광권) 광업권자는 광구의 감소·분할·합병·폐업 또는 등록을 한 광종의 감소의 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59조((租鑛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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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료)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에게 지급할 조광료율·지급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行爲의 效力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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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효력의 승계)

①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행한 절차 기타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내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②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행한 절차 기타 행위는 광업권의 범위내에서 광업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광업권의 소멸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租鑛權의 消滅))

조문 연혁보기



(조광권의 소멸)

①광업권자는 조광권자가 조광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광권자가 기업도산등으로 광업경영능력이 현저히 없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광권소멸신청에 필요한 최고기간은 1월로 한다.<개정 1982·12·31, 1993·3·6, 1997·12·13,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광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62조((租鑛權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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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

2.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때

3.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7조제3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

6.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99.2.8]


제63조((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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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①조광권의 설정·변경·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소멸·존속기간 및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는 조광원부에 이를 등록한다.

②제4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登錄의 效力))

조문 연혁보기



(등록의 효력) 제63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3. 광업권의 소멸·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제65조((事業開始의 義務))

조문 연혁보기



(사업개시의 의무)

①조광권자는 조광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조광업자는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準用))

조문 연혁보기



(준용) 제19조·제34조제1항·제35조 내지 제37조·제39조·제46조 내지 제48조·제50조의 규정은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업권"은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전문개정 1999.2.8]

제4장 삭제<1999.2.8>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7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7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7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7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7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7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7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7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8>

제5장 국영광업


제78조((國營鑛業의 主務官廳))

조문 연혁보기



(국영광업의 주무관청) 국영광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주관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79조((國營鑛業의 法人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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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광업의 법인설립) 국영광업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國營鑛業의 私人出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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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광업의 사인출자)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민(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私人"이라 한다)의 출자를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의 과반액을 출자하여야 한다.


제81조((利益配當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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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의 보호)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인의 출자를 허용한 때에는 이익금배당에 있어서 사인은 우선권을 가진다.


제82조((國營鑛業의 適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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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광업의 적용법) 국영광업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83조((土地의 出入 및 障害物除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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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제거)

①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광업출원인·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실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또는 장해물을 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土地出入權 및 使用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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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권 및 사용권)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즉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체없이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土地의 出入 및 사용에 대한 損失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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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한 자는 이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86조((土地사용의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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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한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갱구의 개설

2.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3. 탐광 또는 광물의 채굴작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의 설치

4. 갱목·화약류·연료 기타 중요자재·광물·토석·광재 또는 회신의 적치장의 설치

5. 선광 또는 제련용의 시설의 설치

6. 철도·궤도·삭도·도로·운하·배수로·지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 광업용 사무소,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사 또는 보건위생시설의 설치

8. 기타 광업에 필요한 공작물의 설치


제87조((土地收用의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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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의 목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조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다.

1. 갱구의 개설,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작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의 설치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의 설치

3. 선광 또는 제련용의 시설의 설치

4. 철도·궤도·삭도·도로·운하·배수로·지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제88조((土地使用·收用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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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수용의 인정)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89조((土地收用法의 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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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의 적용)

①제86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90조((用水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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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권) 토지의 사용과 수용에 관한 규정은 용수에 관한 권리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광해배상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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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

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손해가 2이상의 광구 또는 조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중 어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은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조광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가,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가 조광권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에 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연대책임이 있다.


제92조((負擔部分 및 償還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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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분 및 상환청구)

①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91조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업권을 양수한 자 또는 손해발생후의 조광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동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3조((賠償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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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방법)

①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배상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전배상 대신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94조((賠償決定에 대한 參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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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에 대한 참작)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가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5조((損害賠償豫定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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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예정액) 손해배상의 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消滅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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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①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간은 진행중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진행이 정지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제97조((管轄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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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①손해배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광해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8조((適用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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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제91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은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의 부상·질병과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장 감독 및 조성


제99조((生産報告書))

조문 연혁보기



(생산보고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물생산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100조((坑內實測圖 및 鑛業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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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실측도 및 광업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내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하여 광업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101조((鑛業開發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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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개발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의 안전성장과 종합적인 광업개발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을 수립·공고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삭제<1999.2.8>


제102조((開發育成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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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육성지원)

①정부는 광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요광물자원의 탐광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중요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②삭제<1999.2.8>


제102조의2((鑛物의 輸入·販賣賦課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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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의 수입·판매부과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광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제102조제1항 각호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을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기타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7·12·13, 1999.2.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 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1994·3·24]


제102조의3((賦課金徵收事務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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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징수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본조신설 1994·3·24]


제103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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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산시설 기타 광산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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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9장 이의신청


제105조((異議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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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106조((處分의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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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집행)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107조((鑛業調整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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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조정위원회)

①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議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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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109조((再議要求))

조문 연혁보기



(재의요구) 산업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110조((行政審判法의 準用))

조문 연혁보기



(행정심판법의 준용)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105조 내지 제109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개정 1984·12·15>

제10장 보칙


제111조((權限의 委任))

조문 연혁보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93·3·6, 1997·12·13, 1999.2.8>


제112조((手數料))

조문 연혁보기



(수수료)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출원·청구·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113조((聽聞))

조문 연혁보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9.2.8]

제11장 벌칙


제114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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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변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②과실로 인하여 광구 또는 조광구 밖으로 침굴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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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7조제2항(第6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7조제3항(第6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8조(第6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

4. 제50조(第6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115조의2((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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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4조 또는 제1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116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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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0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갱내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 또는 보고한 자

2.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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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부칙

부 칙<법률 제3357호, 1981. 1. 29.>
부 칙<법률 제3640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755호, 1984. 12. 15.>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748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4755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24호,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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