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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 1973. 5. 8.][법률 제02492호, 1973. 2. 7. 일부개정]


광업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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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적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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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미채굴광물의 채굴과 취득을 허가함은 이 법에 의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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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광물이라함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 아연광, 창연광, 석광, 안틔모니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류화철광, 만강광, 닉클광, 코발트광, 텡그스턴광, 모리브뎅광, 비소광, 린광, 붕소광, 보-키사이트, 마구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天然필치와 可燃質天然깨스를 包含함), 운모, 석면, 류황, 석고, 랍석, 골석, 람정석, 홍주석, 형석, 명반석, 중정석, 하석, 규조토, 장석, 고령토(陶石, 벤트나이트,酸性白土, 蛙目粘土, 木節粘土 및 礬土頁岩을 包含한다), 석회석(白雲石을 包含한다), 사금, 사철, 사석,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슘광, 카도미슘광, 세늄광, 베리륨광, 탄탈윰광, 니오비윰광, 질콘윰광, 바라듐광, 기타 희유원소를 함유하는 토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광물을 말한다.<개정 1962·4·24> 전항의 광물의 폐광 또는 광재로서 토지와 부합되여 있는 것은 광물로 간주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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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광업이라 함은 광물의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 제련 기타 사업을 말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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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以下 鑛區라 稱한다)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중에서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며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며, 이를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신설 1973·2·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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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

1. 대한민국국민

2.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만, 자본 또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의 과반수이상이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이상이 대한민국국민에 속하는 법인에 한한다.

3. 정부가 특히 인허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정부가 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를 하고저 할 때에는 광업권향유년한과 기타인허조건을 명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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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채굴광물은 광업권의 설정 없이는 이를 채굴할 수 없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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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내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소유로한다.<개정 1973·2·7> 광구외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취득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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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의무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된다.<개정 1973·2·7>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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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의 설정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 광업권자·조광권자,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73·2·7>


제10조의2((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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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금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어떠한 명목을 이유로 하여서도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시킬 수 없다. 다만, 광업권에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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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광업권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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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은 물권으로 한다.

②이 법에 정하는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③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타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을 할 수 있다.<신설 1973·2·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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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은 상속, 양도, 저당·조광,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개정 1973·2·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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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만료 전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매차의 연기기간은 25년 이내로 한다.<개정 1962·4·24>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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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한계로 한다. 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포위된 사변형의 구역(以下 單位區域이라 稱한다)으로써 하며 그 각우점의 위치는 경도일분, 위도일분의 차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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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69·1·17, 1973·2·7>

1. 지형에 의하여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광종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불필요한 경우

3. 기존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실시가 곤란한 경우

4.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을 한 경우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 구역의 감소처분을 할 경우 전항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변장의 2분지 1로 한 사변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3·2·7>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의 광구의 면적의 최대와 최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2·4·24>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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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9·1·1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원서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광물채굴지점을 명시한 구역도, 광상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광상에 대한 설명서는 출원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9·1·17>

③동일한 구역에서 2종이상의 광물을 채굴하고저 할 때에는 각종의 광물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2종이상의 광물을 채굴하고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광업권설정출원의 서류 또는 도면이 불완비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9·1·17>

⑤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설정출원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광물표품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9·1·17>

⑥주무부장관은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을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1969·1·17>

⑦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직원·조사사항·입회장소 및 조사일시를 지정하고 관련광업권자 또는 광업권설정출원인에게 입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조사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정기일을 정하고 확정일시는 조사직원의 지정에 의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69·1·17>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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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업권설정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까지 수정 또는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

2. 전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까지 광물표품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전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지정일시에 입회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조사에 있어 출원구역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한 때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1969·1·17]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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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설정출원을 한 자의 명의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상속 기타 일반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의하여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이외의 경우에 있어서 광업출원인의 명의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2·4·2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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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지역에는 2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광물에 있어서 각별로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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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이 동일한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원서의 도달일시가 먼저인 출원이 우선한다. 동시에 원서가 도달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추첨에 의하여 우선자를 결정한다.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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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이 동일한 지역에 중복된 경우에 각별로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기간을 지정하여 각광업출원인에 대하여 협의하여 계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석회석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과 석회석을 모암으로하여 부존하는 이종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각별로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2·4·24> 광업출원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서도달의 일시가 먼저인 출원이 우선한다. 원서도착의 일시가 동일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추첨에 의하여 우선자를 결정한다.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그 중복된 구역의 광업출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이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주무부장관이 각별로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는 광업의 출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석회석광구와 석회석을 모암으로하여 부존하는 이종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출원구역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별로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2·4·24>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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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내지 제23조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동종광물로 간주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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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부장관은 광업출원지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하거나 또는 경제적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의 출원에 대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내에 있어서는 광업이 국가 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출원구역을 감소하여 허가하거나 또는 광업의 출원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69·1·17, 1973·2·7>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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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광업출원구역 또는 그 광구는 이를 증감, 분할 또는 합병출원을 할 수 있다.

1. 광업출원구역이 기존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에 중복되어 그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경우

2. 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위구역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광업권자가 그 광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위구역에 합치시키기 위하여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 전항의 출원에 있어서는 제71조, 제19조 내지 제25조 전단,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 조광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에 대하여는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광구의 감구, 분할 또는 합병의 출원을 할 수 없다.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3·2·7>

[본조신설 1962·4·24]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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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공동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以下 共同鑛業出願人이라 稱함)는 그 중의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무부장관에 계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대표자를 지정한다.  대표자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에 계출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62·4·24>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주무부장관은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광업출원인에 대하여 사업의 설비에 관한 설계서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69·1·17>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출원인이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허가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1962·4·24]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제26조의 규정은 광업권을 공유하는 자(以下 共同鑛業權者라 稱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없이 양도하거나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수없다.<개정 1973·2·7>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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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해공군관할의 군항, 경비기지, 군용지, 화약제조소, 화약고 또는 비행장, 탄약고의 주위6백메-타이내의 장소에는 소할관청의 허가없이 광구를 설정할 수 없다. 전항의 장소는 소할관청의 허가없이 광업의 목적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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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하는 타인의 광구의 목적광물이 자기광구의 목적광물과 동일한 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과 동일한 경우에 광상의 위치, 형장에 의하여 인접광구에 굴진하지 아니하고는 그 광상의 완전한 개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어 광상을 정하여 광구의 증가를 출원할 수 있다. 다만, 굴진을 필요로 하는 광상은 지표직하백메-타 이상의 지하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3·2·7> 전항의 경우에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73·2·7> 제1항에 출원에는 제20조 내지 제23조와 제25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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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개정 1973·2·7> 주무부장관이 전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73·2·7>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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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광구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실지조사를 출원할 수 있다. 광업권자는 자기광구의 경계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그 실지조사를 출원할 수 있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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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착오로 인하여 광업의 출원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광업의 허가 혹은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또는 광업권변경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①주무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거나 또는 광업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내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내의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거나 또는 당해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신설 1969·1·17>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69·1·17>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인접지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구역을 정한다.<신설 1969·1·17>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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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광업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9·1·17, 1973·2·7>

1. 제41조에 위반한 경우

2. 광업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실적이 없거나,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없을 경우. 다만, 상공부장관이 상당한 탐광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42조에 위반한 경우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경우

5. 광산보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제46조의19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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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광업권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곧 이를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저당권자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취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광업권은 경매의 절차완결일까지는 경매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락인이 취득한 광업권은 광업권소멸의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락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광업권의 취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62·4·24>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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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은 광업권자가 폐업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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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에 게기한 사항은 광업원부에 등록한다.

1. 광업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과 처분의 제한

2. 광업권의 존속기간

3.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전항의 등록은 등기에 대체한다. 광업권의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폐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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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은 좌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에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만료에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경우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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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광업권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없을때에는 기간을 정하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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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업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광업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안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광업을 할 수 없다.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제1항의 시업안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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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는 철도, 궤도, 도로, 수도, 운하, 항만, 하호, 소지, 제당, 관개, 배수시설, 묘우, 교회, 사찰의 경내지, 저명한 고적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미터, 묘지, 건축물에 있어서는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에는 각각 소할관청의 허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소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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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광구에 중복하여 광구의 증가를 출원하여 그 등록을 얻은 광업권자는 그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승낙을 얻어 정한 광상이외의 광상에는 굴진할 수 없다. 다만, 인접광구의 광업권이 소멸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광구가 타인의 이종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 그 중복된 부분의 광업이 타인의 광업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광업권자에 그 방해의 제거 또는 광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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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는 그 광구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저 할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계출하여 그 광물의 존재의 확인을 받어야 한다.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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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에 관한 출원, 청구, 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4·24]

제2장의2 조광권


제46조의3((성질 및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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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및 처분의 제한)

①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 정하는 이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②조광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목적이 되는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4((조광권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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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자의 자격)

①조광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전항제2호의 법인중 자본 또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의 과반수이상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이상이 외국인에게 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종에 대하여는 조광권을 설정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5((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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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①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간의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동일광구에 있어서 조광권의 설정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제46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6((조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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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구) 조광권의 구역(이하 "조광구"라 한다)의 경계는 광업권의 광구의 경계와 같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7((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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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동일한 광업권에는 2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8((설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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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신청등)

①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광업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46조의4제2항 전단의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에게 조광권의 설정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광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조건등을 정할 수 있다.

③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조광권 설정의 인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9((광업권의 변경과 조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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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의 변경과 조광권) 광업권자는 광구의 감소·분할·합병·폐업 또는 등록을 받은 광종의 감소의 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10((조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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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료) 조광권자가 광업권자에게 지불할 조광료율 및 지불시기,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11((소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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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신청)

①광업권자는 조광권자가 조광료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 그 지급을 연기하였거나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에게 조광권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광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12((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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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상공부장관은 조광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광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의15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광산보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13((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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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①조광권의 설정·변경·존속기간의 연장·공동조광권자의 탈퇴·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의한 이전 및 소멸은 조광원부에 등록한다.

②전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14((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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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효력) 전조제1항에 게기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인한 조광권의 이전

2. 사망에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

3. 광업권의 소멸·존속기간 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15((광업착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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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착수의무)

①조광권자는 조광권의 설정등록일부터 6월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조광권자는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16((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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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제26조·제27조·제29조제1항·제31조 내지 제35조·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은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2장의3 광구등의 조정


제46조의17((지정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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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광구)

①상공부장관은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개발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광종중에서 개발가치가 있는 광구(이하 "지정광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정광구는 상공부장관의 허가없이는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전2항의 지정광구의 지정 또는 양도허가절차·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18((지정광구 개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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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광구 개발명령)

①상공부장관은 지정광구의 광업권자에 대하여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개발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적정한 시설과 규모로 개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전항의 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적정한 시설과 규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19((지정광구의 광업권의 양도 또는 조광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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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광구의 광업권의 양도 또는 조광권의 설정)

①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광구의 광업권자에 대하여 그 광업권의 양도 또는 조광권의 설정을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때에는 6월이상의 개발명령이행기간을 주어 최고한 후라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광구의 조광권자가 광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 당해 광업권자에 대하여 광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20((광구의 통합개발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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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의 통합개발등의 권고)

①상공부장관은 지정광구 이외의 광구의 광상 및 지질의 상태와 자연조건 또는 입지조건등에 관하여 조사를 한 결과 개발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구를 그 광업권자가 개발능력이 없어 상당한 기간 휴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개발상태가 심히 부진하여 개발되고 있는 인접된 광구와 통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광구의 양도·분할·합병 또는 조광권의 설정등을 당사자간에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전항의 권고를 함에 있어서 지정광구를 양수할 자 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가 당해 광구를 개발함에 충분한 경제적 및 기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21((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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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

①제46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광업권을 양수할 자 또는 조광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하지 못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22((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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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의 제출)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광업권자 및 당해 광업권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통지를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23((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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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①상공부장관은 제46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재결을 한다.

1. 광구 소재지

2. 광업권의 등록번호

3. 광업권자의 주소·성명

4. 광구의 양도·분할·합병 또는 조광권의 설정의 시기와 내용

5. 대가와 그 지급시기 및 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재결을 할 때에는 미리 광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재결은 문서로써 하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재결서의 등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24((재결기간))

조문 연혁보기



(재결기간)

①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제46조의22의 규정에 의한 통지일로부터 3월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결이 없을 때에는 거부의 재결이 있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25((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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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제한)

①광업권자는 제46조의19 및 제46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제46조의23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광업권을 양도하거나 조광권의 설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광업권자는 전항의 기간내에 당해 광구에 대하여 광업의 시행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시설의 손괴 또는 수거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26((재결의 효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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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효과등)

①제46조의23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광구의 조정등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가를 지급할 자가 지급의 시기까지 대가의 전부를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을 할 수 없어 공탁을 하였거나 기타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상공부장관에게 광업권의 이전, 광구의 분할·합병 또는 조광권의 설정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신청 및 등록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대가의 지급시기까지 대가의 지급 또는 공탁 기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46조의27((광업시설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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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시설의 양도) 제46조의17 내지 제46조의26의 규정은 재결광구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광업시설로서 항도·화약고등 광구에 고착되어 있어 그 광구의 개발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는 광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3장 국영광업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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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광업은 주무부장관이 주관한다.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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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광업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경영케할 수 있다.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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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인의 출자를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과반수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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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인의 출자를 허용하였을 때에는 이익금배당에 있어서 사인은 우선권을 가진다.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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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광업에는 따로 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실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광업권설정을 출원하고저 하는 자, 광업출원인·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며 또한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개정 1973·2·7>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허가를 얻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또는 장해물을 제거할 때에는 이에 앞서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상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즉시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체없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및 이익관계인이 받은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가 좌에 게기한 목적에 필요한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73·2·7>

1. 갱구의 개설

2. 로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3. 광물채굴에 필요한 기계시설

4. 갱목, 화약류, 연료, 기타 중요자료, 광물, 토석, 광재 또는 회신의 적치장설치

5. 선광 또는 제련용의 시설

6. 철도, 궤도, 삭도, 도로, 운하, 배수로, 지정 또는 전기공작물의 개설

7. 광업용사무소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숙사, 보건위생시설

8. 기타 광업에 필요한 공사 또는 공작물의 건설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구 또는 그 부근에서 타인의 토지를 좌에 게기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할 수 있다.<개정 1973·2·7>

1. 갱구의 개설,로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광물채굴에 필요한 기계시설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의 설치

3. 선광 또는 제련용의 시설의 설치

4. 철도, 궤도, 삭도, 도로, 운하, 배수로, 지정, 전기공작물의 시설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하고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어야 한다.<개정 1973·2·7> 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고저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제55조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하는 외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5조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 있은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사업의 인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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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과수용에관한규정은 용수에 관한 권리에 준용한다.

제5장 광해배상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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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발생 당시에 이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소멸된 때에는 광업권소멸 당시의 당해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의무가 있다.<개정 1973·2·7>

②전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이상의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작업에 의하여 발생 하였을 때에는 각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며 손해가 2이상의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작업중 어느 광업자의 작업에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3·2·7>

③전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발생후에 광업권의 양도가 있을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그 후의 광업권자, 손해발생후의 조광권의 설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및 손해발생후에 조광권자로 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개정 1973·2·7>

④전3항의 배상에 대하여는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는 연대책임이 있다.<개정 1973·2·7>


제61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제2항의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상호간에 있어서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조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업권의 양도를 받은 자가 배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손해발생 당시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3·2·7>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한다. 다만, 배상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고 원장에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장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의무자의 신립이 있을 때에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전배상 대신에 원장의 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 책임질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경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손해배상의 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조문 연혁보기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또는 배상의무자를 인식한 때부터 1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항의 기간은 진행중에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진행이 정지한 때부터 기산한다.


제66조

조문 연혁보기



손해배상에 관하여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의 신립을 할 수 있다. 광해조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은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의 부상, 질병과 사망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독과 조성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업생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내실측도와 광업부를 작성하여 광업사무소에 비치하고 그 부본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2·7>


제69조의2((광업개발계획))

조문 연혁보기



(광업개발계획)

①상공부장관은 광업의 안전성장과 종합적인 광업개발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을 작성·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광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70조((개발육성지원))

조문 연혁보기



(개발육성지원)

①정부는 광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요 광물자원의 탐광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중요 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②제46조의23의 규정에 의한 지정광구와 통합개발된 광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전항의 보조 또는 융자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1973·2·7]


제70조의2((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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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①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및 제46조의23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생산시설 기타 광산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및 제46조의23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70조의3((광업개발심의회))

조문 연혁보기



(광업개발심의회)

①광업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광업개발심의회를 둔다.

1. 제46조의4제2항에 규정된 법인의 조광권 설정과 인가조건

2. 제46조의23의 규정에 의한 재결

3.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굴진을 위한 광구의 증가

4.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과 연차실행계획

5. 기타 상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광업개발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광업개발심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2·7]

제7장 이의신립


제71조

조문 연혁보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이 규정에 의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주무부장관에 이의를 신립할 수 있다.


제72조

조문 연혁보기



이의신립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73조

조문 연혁보기



이의의 신립이 있은때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무부에 광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전항의 광업조정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1항의 광업조정위원회의 구성, 직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조문 연혁보기



주무부장관은 이의신립이 있을 때에는 광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경하여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제75조

조문 연혁보기



주무부장관은 광업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

조문 연혁보기



이의신립에 관한 규정은 본장에 정하는 외에는 소원법을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77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혹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69·1·17, 1973·2·7>

1. 제7조 또는 제1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위등 부정행위에 의하여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변경의 허가·인가를 받은 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과실로 인하여 광구외에 침굴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1·17, 1973·2·7>


제78조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1·17, 1973·2·7>

1.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6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46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 (제46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46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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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9·1·17, 1973·2·7>

1.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한 자

2.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6조의25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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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역원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거나 법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광업권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광업권자에게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73·2·7>

부칙

부 칙<법률 제234호, 1951. 12. 23.>
부 칙<법률 제1061호, 1962. 4. 24.>
부 칙<법률 제2082호, 1969. 1. 17.>
부 칙<법률 제2492호, 197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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