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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광업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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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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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이라 함은 란타늄 또는 이트륨을 함유한 토석을 말한다.

제2장 광업권


제3조(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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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광업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3.8.19, 1988.3.22, 1993.3.6, 1994.12.8, 1999.6.30, 2002.7.20>

1.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의 생산실적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에 미달하는 때 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가 없을 때. 다만,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았거나 연장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의 투자실적이 별표 1의 투자실적 이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삭제 <1999.6.30>

3.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전 3월 이상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2월전까지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불허가의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의2(광종별광업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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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존속기간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매차의 연장기간은 광종별로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1999.6.30>

[본조신설 1988·3·22]


제4조(측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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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동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를 설정하는 경우에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9.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점의 설치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5조(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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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광종은 인광·석면·유황·석고·납석·활석·남정석·홍주석·형석·규조토·장석·불석·사문석·규회석·수정·연옥·고령토·석회석·규석·규사·세륨광·질코늄광·티탄철광(사광상)·사금·사철·사석·토륨광·탄탈윰광·니오비움광·란타늄광·이트륨광·붕소광·마그네사이트·석탄·흑연·금강석·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한다)·명반석·중정석 및 하석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8]


제6조(광구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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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의 최대면적은 300헥타르로 하며, 최소면적은 석탄·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기타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로 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7조(합의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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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하는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합의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8조(광업권설정의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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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②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6월로 한다.<개정 1983·8·19, 1988·3·22, 1999.6.30>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의 작성자는 제1호의 자에 한한다.<개정 1983·8·19, 1988·3·22, 1993·3·6, 1999.6.30>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업자원분야기술사·응용지질기술사 또는 지구물리기술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산보안기사 또는 응용지질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조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제1호의 기관에서 광상조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자원직공무원으로 광업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로서 광상조사업무의 수행에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자

④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6.30>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때에는 그 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9.6.30>


제9조(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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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3·8·19, 1993·3·6, 1999.6.30>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작성한 보고서 또는 문헌에 의하여 목적광물의 부존여부가 확인된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가 조사·작성한 보고서에 의하여 목적광물의 부존여부가 확인된 때

3. 삭제 <2002.7.20>

4. 광상설명서에 의하여 목적광물의 부존여부가 확인된 때. 다만, 출원구역이 이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광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3·8·19, 1993·3·6, 1999.6.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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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11조(광업권자의 실지조사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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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하 "출원구역"이라 한다)이 타인의 이종광물 광구와 중복되는 경우에 그 이종광물의 광업권자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출석명령에 2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광업권설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대표자의 선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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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선정 신고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로 한다. 다만,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대표자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표자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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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②삭제 <1999.6.30>


제14조(대표자의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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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15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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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공동광업권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동광업출원인"을 "공동광업권자"로 본다.


제16조(대표자의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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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②제1항의 규정은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17조(경합출원시의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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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첨일시를 정한 때에는 추첨일 15일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소속공무원 2인 이상의 참석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18조(출원서의 불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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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3·6, 1999.6.30>

1. 출원광물이 법 제3조의 광물이 아닌 때

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단위구역에 관한 출원으로서 단위구역에 의하지 아니한 때

3. 법 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출원광구의 면적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대면적을 초과하거나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때

4. 삭제<1999.6.30>

5.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원한 때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원한 때

7. 출원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구역도 및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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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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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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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3·22>


제22조(광구의 증감·분할·합병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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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구역 또는 광구를 증감·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감·분할·합병설정출원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광업권설정출원구역도 또는 광구도에 증감·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6.30>


제2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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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 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 기타 일반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의하여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9.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광업출원인이 공동광업출원인이고, 그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신고가 대표자의 사망 또는 탈퇴로 인한 것일 때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로 행한다.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서류가 제출되기 전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1994·12·8>


제24조(광업권설정허가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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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이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록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류에 미비된 것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9.6.30>


제25조(출원취하등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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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받고 그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서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26조(광구도의 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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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광구도의 광구소재지·명칭·광업지적번호·경계·방위·거리·측점 또는 면적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광구도를 갱정하고, 당해 광업권에 대하여 갱정의 등록을 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8·19, 1993·3·6, 1999.6.30>


제26조의2(동일광상부존광물의 확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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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동일광상부존광물의 확인(이하 "동일광상부존광물의 확인"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물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동일광상부존광물의 확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상설명서에 의하여 동일한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2.7.20]


제27조(굴진증구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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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의 굴진증구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진증구출원서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②제1항의 광상도는 증구굴진을 하고자 하는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굴진증구결정 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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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진증구승낙의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굴진증구결정신청서에 광상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의 승낙교섭에 관한 경위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교섭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인접광구 광업권의 등록번호 및 광종명

4. 굴진광구가 필요한 이유


제29조(굴진증구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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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진증구승낙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을 인접 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답변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③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진술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삭제 <1999.6.30>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진증구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30조(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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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광구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자의 수·성명·조사일시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③신청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여비를 납부하고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의 성명·조사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31조(광구경계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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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광구 또는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3·7·1, 19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인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측량일시 및 출석장소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량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32조(손실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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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전문개정 1983·8·19]


제33조(국가중요건설사업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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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의 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철도(지하철도를 포함한다)·공업단지·고속도로 및 댐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으로 한다.<개정 1999.6.30>


제33조의2(광업의 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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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호의2 단서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의 투자실적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2.7.20]


제34조(광물의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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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생산실적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2.7.20]


제35조(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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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저당권자가 된 자 또는 성명·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광업권자는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36조(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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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의 경우에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다른 공동광업권자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3·7·1, 1999.6.30>


제37조(탐광 및 채광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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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에서 "탐광"이라 함은 물리탐사·지화학탐사·시추탐광 및 굴진탐광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에서 "채광"이라 함은 목적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8조(사업개시 유예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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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시에 필요한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2.7.20>

1. 휴지인가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의 투자실적이 별표 1의 투자실적 이상인 때

1의2. 휴지인가신청일부터 소급한 3년간의 생산실적이 별표 2의 생산실적 이상인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1.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탐광수행 또는 투자실적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탐광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전문개정 1994.12.8]


제39조(사업개시 유예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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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유예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유예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30, 2004.3.17>

②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휴지기간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유예기간은 3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금·사철등 사광상에 부존하는 광물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물의 사업개시유예기간과 사업의 휴지기간은 각각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2.8, 1999.6.30>

④하나의 광업권 존속기간중에 사업개시유예와 사업휴지가 2회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사업개시유예기간과 사업휴지기간은 당해 광업권의 존속기간마다 각각 이를 통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4.12.8>

⑤광업권자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개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30>


제40조(탐광실적의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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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광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광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탐광기간 만료 3월전(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광기간의 연장을 받은 때에는 그 연장기간만료 3월전)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광실적인정신청서 또는 탐광기간연장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3·22, 1993·3·6, 1999.6.30>


제41조(채광계획의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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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채광계획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 또는 석탄·흑연광에 대한 채광계획인가신청서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1988·3·22, 1993·3·6, 1999.6.30>

③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변경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광산보안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8·3·22>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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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3장 조광권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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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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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8>


제45조(조광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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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협의에 의하여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8·3·22, 1999.6.30>

②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전 3월이상 6월이내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 또는 석탄·흑연광에 대한 조광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88·3·22, 1993·3·6, 1999.6.30>

④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조광권자가 광산보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8·3·22, 1993·3·6, 1999.6.30>


제46조(특정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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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광상은 배수수준 상부 재채굴지역의 광상 또는 주가행광상과 분리되거나 단층 등으로 인하여 따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광상을 말한다.<개정 1983·8·19>

②제1항의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3·8·19, 1993·3·6, 1999.6.30>


제47조(조광권 설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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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제2항(법 제35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광구내에는 6개이상의 조광구를 설정할 수 없으며, 1조광구의 최소면적은 50헥타로 한다. 이 경우에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구분하여 조광권을 설정할 때에는 광산보안상 또는 광산의 종합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광구를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88·3·22>


제48조(조광권의 설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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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광상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3.8.19, 1993.3.6, 1999.6.30, 2002.7.20, 2004.3.17, 2006.6.12>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개발계획서

3. 조광권설정구역의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

4. 삭제<1999.6.30>

5. 삭제 <2006.6.12>

6. 인감증명서

7. 광업원부등본

8.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삭제 <2006.6.12>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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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12·8>


제50조(조광권설정인가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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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조광권설정인가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3·3·6, 1999.6.30>


제51조(조광료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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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율·지급시기 및 방법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석탄광의 조광료율은 당해 조광구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삭제<1999.6.30>

③삭제<1999.6.30>


제52조(조광권의 소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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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자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소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1. 조광권설정계약서

2. 의무이행최고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광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53조(사업의 휴지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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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를 인가할 수 있다.

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휴지기간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광권자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재개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7.20]


제54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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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내지 제15조, 제23조제2항, 제27조 내지 제32조·제35조·제36조·제39조제3항 및 제4항,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광업권"은 "조광권"으로, "광업권자"는 "조광권자"로 본다. <개정 2002.7.20>

제4장 삭제<1999.6.30>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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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6.30>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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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6.30>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6.30>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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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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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6.30>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6.30>

제5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64조(토지출입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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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지목·지번·측량 또는 조사범위 및 목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②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한 때에는 장애물의 종류·명칭·소재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9.6.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서만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9.6.30>


제65조(출입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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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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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또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고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67조(토지사용의 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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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8.3.22, 1993.3.6, 1999.6.30, 2002.12.30, 2004.3.17, 2006.6.12>

1. 광업원부등본

2. 광산개발계획서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도

4. 삭제 <2006.6.12>

5. 광산개발예정지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6. 광산개발예정지내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된 때에는 당해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의견서

7.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제68조(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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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69조(사업인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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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1.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목적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제70조(권리취득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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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02.7.20>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지번 및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사용목적, 시기, 기간과 보상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0>

제6장 감독 및 조성


제71조(광업사무소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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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 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광구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9.6.30>

②제1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이를 광산명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명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9.6.30>


제72조(광산단위에 의한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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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제34조·제37조 내지 제41조·제53조·제71조·제7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명령·인정·인가·신청·신고 또는 보고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개정 1988·3·22, 1993·7·1, 1999.6.30, 2002.7.20>


제73조(생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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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월의 광물생산보고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74조(갱내실측도등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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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매월의 갱내실측도 및 광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업부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7.20>

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갱내실측도의 경우 매분기의 최종월에 작성된 갱내실측도의 부본을 다음달 20일까지, 광업부의 경우 매년도의 12월에 작성된 광업부의 부본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부를 광물생산보고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광업부의 부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7.20>


제75조(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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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8·3·22>

1. 광물자원개발의 기본방향

2. 광종별 개발계획 및 생산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2의2. 광업권 및 조광권의 매매·중개 기타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3. 탐광사업에 관한 사항

4. 광업시설에 관한 사항

5. 광산물의 매매·중개·수출입·비축 기타 유통구조 및 가공도 향상에 관한 사항

6. 광산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행 계획에는 제1항의 광업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종별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2. 탐광사업에 관한 사항

3. 광업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6.30>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6조(광업의 개발촉진 및 광해방지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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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탐광사업은 정밀조사사업, 시추사업 및 굴진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7.20>

②법 제102조제1항제2호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6.30>

1. 채광시설

2. 운반시설

3. 수갱시설

4. 광산보안 장비 및 시설

5. 광산개발용 사회간접시설

6. 광산개발을 위한 배수시설

7. 광산의 후생복지시설

8. 선광 및 기타 부대시설

③법 제102조제1항제3호의 광해방지 및 복구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2.7.20>

1. 폐석유실 방지사업

2. 폐수정화사업

3. 비산분진 방지사업

4. 지반침하 방지사업

5. 출수피해 방지사업

6. 폐시설물 철거사업

7. 훼손지 원상복구(산림복구를 포함한다)사업

④법 제102조제1항제4호의 국가지질 또는 광물자원의 조사사업 및 광물자원관련 기술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2.7.20>

1. 지질조사사업

2. 광물자원의 조사사업

3. 광물자원관련 기술개발사업

4. 광업통계 작성사업

5. 광산물의 수급에 관한 분석 및 조사사업

⑤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산종업원의 후생복지사업 및 자원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6.30>

⑥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7장 삭제<1999.6.30>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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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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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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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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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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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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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8장 광업조정위원회


제8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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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중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3급이상의 공무원과 광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3·3·6, 1994·12·8, 1999.6.30, 2006.6.12>


제8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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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5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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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6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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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산업자원부 소속직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3·7·1, 1999.6.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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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9장 보칙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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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20>


제89조(광업에 관한 명령등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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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에 관한 명령 또는 통지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을 받을 당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통지내용의 전문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의 게재일로부터 2주일(도서지방은 20일)이 경과한 날에 그 명령 또는 통지가 송달을 받을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90조(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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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인정신청서나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출석일시 및 출석장소를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고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9.6.30>


제91조(신고서등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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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주소변경신청시 인영이 상이하더라도 첨부서류에 의하여 주소변경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3·8·19, 1988·3·22, 1993·3·6, 1999.6.30>

1. 제3조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서

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날인이 되지 아니한 대표자등의 탈퇴신고서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신청서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서 또는 결정서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굴진증구출원서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탐광실적 인정신청서나 탐광기간 연장신청서

6. 이미 제출된 신고서 또는 신청서의 인영이나 성명 또는 명칭·주소·광업지적번호 또는 광종명과 다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

7.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9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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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3·8·19, 1987·4·10, 1993·3·6, 1997·12·31, 1999.6.30, 2002.7.20>

1. 법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에 대한 사업개시유예인가·사업휴지인가 및 휴지사업재개신고의 수리

2.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탐광 계획 신고의 수리, 탐광실적의 인정 및 탐광 기간의 연장허가

3.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서의 인가, 변경인가 또는 채광계획의 변경명령

3의2. 법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자에 대한 사업휴지인가 및 휴지사업재개신고의 수리

4.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장애물제거의 허가 및 의견청취

5.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인정·의견청취 및 신고의 수리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7. 삭제 <2002.7.20>

8. 제7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의 위치등의 변경명령

9.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10.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

11.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 설정인가

12.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의 소멸 신청의 수리 및 소멸처분

13. 법 제62조 및 법 제1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의 취소 및 청문

13의2. 삭제 <1999.6.30>

14. 삭제 <2002.7.20>

15. 삭제 <2002.7.20>

16.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부의 작성·비치의 확인·부본접수

17.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3.3.6, 1997.12.31, 1999.6.30, 2002.7.20>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의 허가

2. 삭제 <2002.7.20>

3. 법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단위구역의 예외 광구의 설정 및 측점의 설치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설정 허가, 광업권설정출원서등의 접수, 출원서류등의 수정 또는 보완명령, 실지조사 및 광업출원인 등의 출석명령

5. 법 제19조(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신고 및 대표자 변경신고의 수리, 대표자의 지정

6. 삭제 <1999.6.30>

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8. 삭제 <1999.6.30>

9.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의 각하

10.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광구의 제한

11. 삭제 <1999.6.30>

1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광물중복시의 불허가

1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종광물중복시의 불허가

1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 이유등에 의한 불허가

15. 삭제 <1999.6.30>

1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증감·분할·합병출원의 수리등

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 신고의 수리

18.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등록신청의 수리

18의2.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동일광상부존광물의 확인

19.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및 경계측량

20. 삭제 <1999.6.30>

21. 법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및 보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처분과 법 제1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대한 청문

22. 법 제40조 및 법 제1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및 청문

23. 법 제41조(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취소의 통지 및 기간의 지정

24. 법 제43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원부 또는 조광원부에의 등록

25. 삭제 <1999.6.30>

25의2. 삭제 <1999.6.30>

2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의 접수

27. 삭제 <1999.6.30>

28.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설정출원 취하등의 접수

29.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설정출원의 불수리 및 각하

30. 삭제 <1988·3·22>

3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허가의 통지 및 등록신청서등의 보완지시

3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설정출원의 취하서등의 불수리

3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도의 갱정·등록 및 통지

34.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수리

35. 삭제 <1999.6.30>

③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7.20>

1. 법 제49조(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2.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갱내실측도 작성·비치의 확인 및 부본 접수


제9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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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6.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447호, 1981. 8. 20.>
부 칙<대통령령 제11210호, 1983. 8. 19.>
부 칙<대통령령 제12139호, 1987.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2420호, 1988. 3. 22.>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3889호, 1993. 5. 26.>
부 칙<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부 칙<대통령령 제14424호, 1994. 12. 8.>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452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679호, 2002. 7. 20.>
부 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별표/서식

[별표 1] 광업의투자실적[제33조의2관련]

[별표 2] 광물의생산실적[제34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