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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시행령

[시행 1974. 10. 21.][대통령령 제07284호, 1974. 10. 21. 일부개정]


광업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절차 및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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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 설정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 광업권 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광업권자,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조(광업에 관한 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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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에 관한 명령 또는 통지를 송달할 경우에 수신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통지의 내용의 전문을 관보에 게재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로부터 7일(도서지방은 20일)을 경과한 날에 그 명령 또는 통지가 수신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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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72·12·28, 1973·5·22, 1974·10·21>

제2장 광업권


제4조(광업권 존속기간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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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자가 법을 준수하고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연기신청은 존속기간의 만료전 3월 이상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③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상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2월전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불허가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5조(광업권존속기간 연기신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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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존속기간의 연기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존속기간의 만료후에 있어서도 그 신청을 거부하였을 때까지 또는 연기의 등록이 있을 때까지는 그 광업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저당의 효력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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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존속기간의 연기가 등록되었을 때에는 그 광업권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은 저당계약에 의하여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7조(광업지적등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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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상공부장관이 그 광업지적·변장 및 면적을 공시한다.


제8조(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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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에 의하여 광구의 경계의 일부를 경도 또는 위도의 분위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경계에 대하여 적당한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구역의 증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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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경우에 상공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출원구역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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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유황·석고·납석·활석·형석·규조토·장석·고령토·석회석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구역의 1우점을 1우점으로 하고, 경도 5리와 위도 5리의 선으로 포위된 4변형으로써 광구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단위구역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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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지적(단위구역)내에 기존광구가 설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광구의 경계를 경도 또는 위도의 분위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기존광구의 경계에 대하여 상당한 거리를 보유하고 측점을 설치하여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광구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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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9조 및 제11조의 경우에 광구의 면적은 석탄·흑연(인상 흑연을 제외한다)·석유(천연필치와 가연질 천연까스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30핵타 기타의 광물에 대하여는 3핵타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광구의 면적은 3백핵타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광업권의 설정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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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의 설정출원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출원서에 첨부하는 광상설명서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설정을 출원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의 작성 내용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73·5·22>


제13조의2(광업권자의 입회명령 불응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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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이 이종광물의 타인의 광구와 중복되는 경우에 그 이종광물의 광업권자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광업권 설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4·10·21]


제14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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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관계 광업출원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추첨일시를 정하였을 때에는 적어도 15일전에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소속공무원 2인이상의 입회하에 추첨을 행하여 결정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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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출원인이 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인하여 광업출원인이 된 자, 또는 성명·법인의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광업출원인은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대표자 선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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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은 출원서와 함께 전원 연서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에 대표자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대표자등의 탈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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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하였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공동광업출원인이 그 탈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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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은 광업권의 설정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광업권자가 될 자 2인 이상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광업권설정의 경우에 등록세의 수령증서에 대표자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대표자선정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대표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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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광업출원인 또는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연서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동광업출원인 또는 공동광업권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대표자 지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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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대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공동광업출원인 또는 공동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표자의 광업출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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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가 광업출원의 취하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을 할 때에는 원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동광업권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상공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광업출원지 또는 광구의 증감을 출원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소할관청의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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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출원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에 관련이 있을 때에는 출원서에 소할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허가를 신청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소할관청의 증명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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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출원지가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에 해당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하여 그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광업출원자의 증·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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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출원자가 다른 광구에 밀접하여 광업감독상 중간에 상당한 거리를 설치할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광업출원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출원지의 감소를 명할 수 있다. 광업출원지가 다른 광구에 밀접하지 아니하여도 상공부장관이 광업감독상 중간의 거리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광업출원지가 다른 광구에 밀접하지 아니한 때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이 광업이익보호상 중간의 거리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광업출원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출원지의 증가를 명령할 수 있다.


제25조(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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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0·21>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가 작성한 지질과 광상에 관한 문헌이나 지질도에 의하여 목적광물의 부존이 인정된 때 또는 목적광물이 부존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 때.

2. 이미 실지조사하여 목적광물의 부존이 인정된 때.

3. 삭제<1972·12·28>


제26조(광업출원인 등에 대한 입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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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광업권의 변경에 관한 출원신청 또는 광구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조사에 종사할 공무원·조사사항·입회장소 및 조사일시를 지정하여 광업출원인 또는 광업권자의 입회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조사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정기일을 정하고 확정일시는 조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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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지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하거나 또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준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2·12·28]


제28조(허가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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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출원을 허가할 것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지체없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광업출원인이 전항의 허가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영수증서를 전항의 허가통지서와 같이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0·21>

③전항의 기한내에 등록세영수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있어서는 등록세영수증서 및 허가통지서를 재제출할 수 있다.<개정 1974·10·21>


제29조(광구의 증·감구 또는 분할·합병 출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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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구의 감구 또는 증감구와 광구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의 출원에 대하여 허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광구의 감구 또는 분할이전의 광업권에 대하여 그 등록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등록세영수증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구의 감구 또는 증감구와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의 출원서에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10·21>

②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증감·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의 명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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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증감·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광업출원구역도 또는 광구도에 증감·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출원에 있어서는 제22조·제23조·전2조·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감구·분할 또는 합병출원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서등의 수리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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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광업출원의 취하원, 광업출원인의 주소변경신고, 광업출원지의 증감원, 광종명갱정원, 광업 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 및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의 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32조(광구도 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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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광구의 소재지·명칭·지목·경계·지형·방위·거리·기점 또는 면적에 관하여 광구도의 기재내용과 상위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광구도를 갱정하고, 당해 광업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마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등의 승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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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출원서에는 광상도와 그 설명서·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락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전항의 출원서에 첨부할 광상도는 평면도 및 단면도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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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광상의 관계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와 교섭한 전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교섭이 불능인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광업권의 등록번호.

4. 신청의 목적 및 이유.


제35조(부본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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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부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부본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15일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③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진술이나 답변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신청서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상공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광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광업개발심의회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보상을 하게 하는 조건으로 결정을 할 것을 건의한 때에는 상당한 보상을 줄 것을 조건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73·5·22>

⑤상공부장관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의 등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광종명의 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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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자가 그 광구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동종의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자 할 때에는 광종명 갱정의 원서에 광상설명서 및 광물표품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설명서의 작성 내용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73·5·22>


제37조(광종명의 갱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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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광종명 갱정의 등록을 마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광종명갱정의 원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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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가 전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그 광업권자에게 광종명 갱정의 원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출원광물중 일부 광종명의 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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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출원인은 출원광물중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원광물의 광종명갱정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광업출원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출원광물과 동일한 광상에 출원광물과 다른 광물의 부존을 확인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광물을 출원광물에 추가할 수 있다.


제40조(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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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의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원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0·21>

②상공부장관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출장공무원의 성명·조사일수·소요작업원과 물품의 예정서 및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출원인은 전항의 서류 도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여비를 전납하고, 지정기일에 작업원 및 물품을 준비하여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④삭제<1974·10·21>


제41조(출원서등의 수리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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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원서·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5·22>

1. 출원광물이 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제2항의 기한을경과하였을 때.

3.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광업에 관한 출원서에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첨부도면에 의한 그 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광상설명서 및 광물표품을 첨부하여야 할 광업에 관한 출원서(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외한다)에 광상설명서 및 광물표품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5.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의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8. 광업지적이 있는 구역에 관한 출원으로서 단위구역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9.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락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10.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출원인 연서날인을 하지 아니한 때.

11. 인영 또는 기재사항이 이미 제출된 출원서·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인영이나 기재사항과 상위한 때.

12. 광업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13. 시업안인가 신청 및 동 변경인가 신청이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때.


제42조(등록세 영수증서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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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영수증서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세 영수증서를 허가통지서와 같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세 영수증서를 승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과 같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1974·10·21]


제43조(출원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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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업에 관한 출원은 이를 각하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내에 동조의 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내에 출원구역의 증감을 출원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내에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내에 광업출원지의 감소 또는 증가를 출원하지 아니한 때.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입회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조사에 있어서 출원구역을 명시하지 못한 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조사사항의 설명을 못한 때.

7.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일시에 광업출원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

8.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44조(상속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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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저당권자가 된 자 또는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광업권자는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저당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대표자등의 탈퇴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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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광업권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공동광업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생산실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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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의 기준은 생산량에 제46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물의 시장가격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금속 및 비금속 광물에 있어서는 300만원이상.

2. 석탄(토상흑연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600만원이상.

②법 제36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상당한 탐광 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탐광은 물리·지화학·시추·항도굴진의 방법에 의한 탐광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전항의 탐광 실적의 인정으로 인한 취소 유예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 실적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탐광실적보고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국가주요건설사업지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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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주요건설사업지 및 그 인접지역의 구역은 정부가 건설하는 철도건설지역·공업단지·고속도로 및 댐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상공부장관이 건설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46조의2(조광권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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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에 있어서는 광업 개발자금을 1,000만원이상 보유한 자. 법인에 있어서는 자본금(납입자본금) 3,000만원이상의 법인.

2. 광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상임 임원중 1인).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조광권자가 될 수 없다.

1. 광업법·광산보안법령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46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의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전항 각호의 규정은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3(제한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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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령토.

2. 텡그스턴.

3. 모리브뎅.

4. 석탄(토상흑연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4(조광권의 설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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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조광권 설정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광업권자와 연서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광권 설정 계약서.

2.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개발 계획서.

4. 신원증명서.

5.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주식 소유 비율을 표시한 주주명부.

6. 인감증명서.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5(외국인에 속하는 법인의 인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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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에게 조광권을 인가할 때에는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고, 개발상 필요하다고 상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5년간 연기할 수 있다.

②전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인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1. 생산규모.

2. 광산물의 가공 및 판매.

3. 고용.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6(등록세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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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장관이 조광권의 설정 인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28조·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7(조광료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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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에 있어서 임의로 조광권을 설정할 경우에 그 조광료율·지불시기 및 방법등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법 제46조의23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의하여 조광권을 설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광료는 당해 광산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광산액은 생산량에 당해 광물의 시장가격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지불은 매분기 별로(연 4분기) 전분기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불시기와 방법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광산물의 시장가격은 매분기초에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법 제46조의23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의 설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1분기 조광료 예상액 범위내의 조광권 설정보증금을 설정당시에 광업권자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8(부득이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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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의15의 규정에서 부득이 한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광산물의 국제시세의 급격한 하락이 있을 때.

2. 화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②조광권자가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휴업인가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9(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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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5조·제15조 후단·제16조 내지 제20조·제26조·제29조·제31조·제40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조광권 및 조광권자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10(중요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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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광종은 철광·동광·연광·아연광·텡그스턴광·고령토·활석·금광·은광·모리브뎅광·석탄·흑연·창연광·망간·형석·납석·석회석 및 핵분열 원료 광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11(지정광구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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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이 법 제4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지정서를 당해 광업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광업권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광구의 연차계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의 교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12(지정광구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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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광구의 양도는 제46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허가절차에 관하여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13(적정한 시설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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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시설과 규모는 광업개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14(지정광구의 광업권의 양도 또는 조광권의 설정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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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이 법 제46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양도 또는 조광권의 설정을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광구지정서와 개발명령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의 양수 또는 조광권의 설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46조의4 각호(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갖추어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광업개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공부장관이 개발적격자를 선정한다.

④상공부장관이 광업개발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개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각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투자 기업체에 대하여 광업권의 양도 또는 조광권을 설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15(재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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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을 받고자 하는 사유서.

2. 당해 광산의 광업권자와 교섭한 경위서.

3. 개발계획서.

4.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기관에서 평가한 대상광구 또는 광산의 평가서와 그 대가의 지불방법에 대한 의견서.

5. 평면도 및 단면도로 구분하여 작성한 신청인 광구의 광상의 관계도 및 항내도와 그 설명서.

6. 인접관계를 명시한 5만분지1 광구도.

7. 신청인 광구의 광구 개발 현황.

②전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인접광구와 통합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정광구 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조광권자, 저당권자 및 기타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자에 해당하는 수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16(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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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부장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의 부본을 등록상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부본을 받은자는 그 부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한내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재결신청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3·5·22]


제46조의17(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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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의2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당권의 설정.

2. 광구의 증감, 분할·합병.

3. 광종명의 개정.

4.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5. 공동광업대표자의 변경.

6. 광업권의 신탁.

7. 광업재단의 설정.

②상공부장관이 법 제46조의19제1항 및 제46조의2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권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3장 감독


제47조(광업사무소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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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자·조광권자가 광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광구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소재지·명칭 및 착수년월일을 기재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사무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3·5·22, 1974·10·21>

②전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이를 광산명으로 본다.

③도지사는 광업사무소의 위치 또는 명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5·22, 1974·10·21>


제48조(광업착수유예·휴업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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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광업착수유예인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1974·10·21>

②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광업권자는 전항의 인가를 받어 휴업한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1974·10·21>


제49조(시업안의 인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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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안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업안의 인가신청서는 광업착수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10·21]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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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4·10·21>


제49조의3(광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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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 제46조의8, 제46조의11 내지 제46조의16 및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명령·신청 또는 신고와 보고는 광산단위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5·22]


제50조(시업안의 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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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안의 변경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는 적어도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를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1974·10·21>


제51조(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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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자·조광권자는 매월 말일의 굴진상황을 측정하여 다음 달에 그 갱내 실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갱내 실측도의 부본은 석탄광에 있어서는 매년 6월 말일 및 12월 말일까지의 분을 각각 8월 말일 및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타에 있어서는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분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 경유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갱내 실측도의 부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제출기일 또는 제출회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5·22>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전기의 갱내 실측도의 부본은 청구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52조(광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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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조광권자는 광업부를 작성하고 매년분의 부본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 경유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제53조(생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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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보고서는 월보와 연보로 구분하여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월보는 매월분을 다음달 20일까지, 연보는 다음해 1월말까지 관할도지사를 경유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5·22]


제54조(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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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은 광업권의 소멸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광업권을 향유하던 자가 그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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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3·5·22>


제55조의2(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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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광물자원 개발의 기본방향.

2. 광종별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광종별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4. 광업시설의 근대화에 관한 사항.

5. 탐광사업에 관한 사항.

6. 광산물의 가공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광산의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 실행계획은 전항의 광업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정하여 당해 연도 1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광종별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2. 탐광사업에 관한 사항.

3. 광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정광구 및 광구 통합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상공부장관이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2항의 계획을 광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5·22]


제55조의3(개발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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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융자금 및 보조금에 관한 교부는 이의 집행계획과 융자기준 및 보조기준을 상공부장관이 공고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55조의4(심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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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상공부 자원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광업관계 부처의 2급이상 공무원 및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55조의5(심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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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55조의6(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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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일시 및 장소와 심의사항을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55조의7(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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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상공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본조신설 1973·5·22]


제55조의8(여비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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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 출석한 상공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5·22]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56조(토지측량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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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명칭·종목 및 목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할 때에는 장애물의 종류·명칭·존재의 장소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전항의 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도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7조(출입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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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또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증명서의 휴대 및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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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또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휴대하여야 하며 토지의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토지사용등의 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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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명칭·종목·지번·면적·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사용 또는 수용의 목적·시기·기간 사용 또는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유을 기재한 신청서에 토지등기부등본(미등기의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 관계지 실측도 및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의견서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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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구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거의 제시를 구할 수 있다.


제61조(통지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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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2. 사용 또는 수용의 목적.

3.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 및 구역.


제62조(권리취득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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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권자·조광권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사용을 개시하였을 때, 사용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5·22>

②전항의 권리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토지의 명칭, 종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사용의 목적·시기 및 기간 또는 보상금 담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수수료


제63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에 관한 출원·청구·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972·12·28, 1973·5·22, 1974·10·21>

1. 광업권의 설정출원 매1건 50,000원. 다만,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광구에 있어서의 동일한 광물의 광업권의 설정출원에 있어서는 매1건 500,000원으로 한다.

2.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기 허가 신청 매1건 40,000원

3. 공동광업출원인 탈퇴신고 매1건 1,000원

4. 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 매1건 2,000원

5. 광업출원인 주소변경신고 매1건 300원

6. 제3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광종명갱정원 매1건 50,000원. 다만,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광물과 동일한 광물의 광종명 갱정원에 있어서는 매1건 500,000원으로 한다.

7.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출원 매1건 50,000원

8.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 매1건 3,000원 허가신청

9.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신청 매1건 10,000원

10. 공동 광업출원인 대표자 변경신고 매1건 300원

11. 지적별 광업출원카아드 열람청구 매단위 매30분 50원

1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 매1건 12,000원

13.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 매1건 30,000원 신고

14.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증감,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 출원 매1건 50,000원. 다만,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광물과 동일한 광물의 광구의 증가출원에 있어서는 매1건 500,000원으로 한다.

15. 출원중의 광종명 갱정원 매1건 500원

16. 인접광구굴진증구출원 매1건 1,000원

17. 광업출원인의 성명(명칭) 변경신고 매1건 300원

18. 시업안인가신청 매1건 10,000원

19. 조광권의 설정인가 신청 매1건 20,000원

20. 법 제46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매1건 20,000원

21. 광업착수유예 및 휴업인가 신청 매1건 2,000원

22. 사업안 변경인가 신청 매1건 2,000원

②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제13호 및 제14호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제10호 내지 제12호·제15호 내지 제17호·제19호 및 제20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동항제8호·제9호·제18호·제21호 및 제22호의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10·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230호, 1970. 7. 28.>
부 칙<대통령령 제6428호, 1972.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6687호, 1973. 5. 22.>
부 칙<대통령령 제7284호, 1974. 10. 2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