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광업법시행령

[시행 1967. 4. 25.][대통령령 제03027호, 1967. 4. 25. 일부개정]


광업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설정을 출원하고저 하는 자,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조문 연혁보기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광업권설정을 출원하고저 하는 자,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以下 鑛業出願人이라 한다) 광업권자,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은 광업에 관한 출원, 신청 또는 신고의 서면 또는 도면이 불완비한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부하여 그 수정 또는 보충을 명령할 수 있다.


제3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에 관한 명령 또는 통지를 송달할 경우에 있어서 수신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명령 또는 통지의 내용의 전문 또는 그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관보게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에 그 명령 또는 통지가 수신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3조의2(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연혁보기



광업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제3항과 제52조·제57조·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1965·9·15>

[본조신설 1963·1·22]

제2장 광업권


제4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가 광업법을 준수하고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기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항의 연기신청은 존속기간의 만료전 3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상공부장관은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기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기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존속기간의 만료후에 있어도 그 신청을 거부하였을 때까지 또는 연기의 등록이 있을 때까지는 그 광업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기가 등록되었을 때에는 그 광업권에 설정되여 있는 저당은 저당계약에 의하여 제한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7조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구역에 관하여서는 상공부장관이 그 광업지적, 변장 및 면적을 공시한다.<개정 1963·1·22>

②삭제<1954·11·27>


제8조

조문 연혁보기



지형에 의하여 광구의 경계의 일부를 경도 또는 위도의 분위에 의하여 정할수 없는 때에는 그 경계에 대하여 적당한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은 그 측점의 위치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부하여 출원구역의 증감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 류황, 석고, 납석, 골석, 형석, 규조토, 벤트나이트, 장석, 고령토, 석회석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구역의 1우점을 1우점으로 하고 경도5리과 위도5리의 선으로 포위된 4변형으로써 광구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지적(單位區域)내에 기존광구가 설정되어있음으로 인하여 광구의 경계를 경도 또는 위도의 분위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기존광구의 경계에 대하여 상당한 거리를 보유하고 측점을 설치하여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의 면적은 석탄, 흑연(鱗狀黑鉛을 除外한다), 석유(天然필치와 可然質天然 까스를 包含한다)에 대하여는 30헥타 기타의 광물에 대하여는 헥타-를 저하하지 못한다. 단, 광구의 면적은 3백헥타-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62·5·15>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하고저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관계광업출원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상공부장관은 추첨일시를 정하였을 때에는 적어도 15일전에 관계광업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일시에 출삼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소속공무원 2인이상의 입회하에 추첨을 행하여 결정하고 관계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출원인이 그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인하여 광업출원인이 된 자 또는 성명, 법인의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광업출원인은 그 사실발생일부터 30일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62·5·15]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광업출원인은 출원서와 함께 전원연서한 대표자선정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원서에 대표자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공동광업출원인이 탈퇴하였을 때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공동광업출원인이 그 탈퇴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원인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날인 하여야 한다.<신설 1962·5·15>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은 광업권의 설정 또는 이전으로 인하여 광업권자가 될 자 2인이상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 광업권설정의 경우에 있어서 등록세의 영수증서에 대표자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대표자선정의 신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공동광업출원인 또는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연서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공동광업출원인 또는 공동광업권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대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공동광업출원인 또는 공동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공동광업출원인 대표자가 광업출두의 취하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을 할 때에는 그 원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에 대체할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공동광업권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 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2·5·15> 상공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광업출원지 또는 광구의 증감을 출원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출원지가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에 관련이 있을 때에는 출원서에 소할관청의 허가를 증명할 서면 또는 허가를 신청한 것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출원지가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에 해당되였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불포하고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서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하여 그 서면의 첨부가 유루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출원지가 타광구에 밀접하여 광업감독상 중간에 상당한 거리를 설치할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광업출원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출원지의 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광업출원지가 광구에 밀접하지 아니 하여도 상공부장관이 광업감독상 중간의 거리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광업출원지가 타광구에 밀접하지 아니한 때에 있어서 상공부장관은 광업이익보호상 중간의 거리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광업출원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출원지의 증가를 명령할 수 있다.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출원인 또는 광업권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광상설명서 또는 광물표품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단, 광상설명서 또는 광물표품의 제출은 광상의 부존을 인정할 수 있는 물리탐광 조사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62·5·15>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은 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한 출원, 신청 또는 광구에 대하여 실지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조사에 종사할 공무원, 조사사항, 입회장소 및 조사일시를 지정하여 광업출원인 또는 광업권자의 입회을 명령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조사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예정기일을 정하여 확정일시는 조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의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출장직원이 확정기일을 지정하고저 할 때에는 적어도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광업출원인 또는 광업권자가 이의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의 사유로 인하여 광업출원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익에 유해 또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적확한 사실 또는 이유를 각각 제시하여야한다.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①광업출원을 허가할 것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지체없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광업출원인이 전항의 허가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영수증서를 광업출원인의 인감증명서 및 전항의 허가통지서와 같이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2·5·15>

③전항의 기한내에 등록세영수증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수리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전항의 기한종료일부터 15일내에 있어서는 등록세영수증서, 인감증명서 및 허가통지서를 재제출할 수 있다.<개정 1962·5·15>

④삭제<1962·5·15>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광구의 감구 또는 증감구와 광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출원에 대하여 허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광구의 감구 또는 분할이전의 광업권에 대하여 그 등록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등록세영수증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광구의 감구 또는 증감구와 광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출원서에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5·15]


제28조의2

조문 연혁보기



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증감,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고자 할 때에는 광업출원구역도 또는 광구도에 증감, 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원에 있어서는 제21조, 제22조, 전2조,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의 감구, 분할 또는 합병 출원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5·15]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제27조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광업출원의 취하, 광업출원인의 주소변경신고, 광업출원지의 증감 또는 광종명경정의 원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 또는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의 신고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62·5·15]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은 광구의 소재지, 명칭, 지목, 경계, 지형, 방위, 거리, 기점 또는 면적에 관하여 광구도의 기재와 상위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광구도를 경정하고 당해 광업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필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증구의 출원서에는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원서에 첨부할 광상도는 평면도 및 절면도의 2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광상의 관계도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및 저당권자와 교섭한 전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그 교섭이 불능인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한다.

1. 신청인의 주소성명

2.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및 저당권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3. 광업권의 등록번호

4. 신청의 목적 및 이유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부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인접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저당권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부본의 교부를 받었을 때에는 15일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7·4·25>

③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진술이나 답변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신청서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67·4·25>

④상공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할 때에는 상공시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공시책자문위원회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보상을 하게 하는 조건으로 결정을 할 것을 건의한 때에는 상당한 보상을 줄 것을 조건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1967·4·25>

⑤상공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의 등본을 당사자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가 그 광구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동종의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저 할 때에는 광종명경정의 원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상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광종명경정의 등록을 필한 후 그 사실을 광업권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가 전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그 광업권자에게 광종명경정의 원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전3조의 규정은 출원광물의 광종명경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원서에는 광업권의 등록번호, 광구소재지, 광업지적, 광업권자의 주소성명, 조사구역 및 그 이유를 상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공부장관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출장공무원의 성명, 조사일수, 소요작업원과 물품의 예정서 및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의 계산서를 조제하여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전항의 서류도달일부터 15일이내에 여비를 전납하고 지정기일에 작업원 및 물품을 준비하여 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의 실지조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출원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출원광물이 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제2항의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

3. 도면을 첨부하여야할 광업에 관한 출원서에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첨부도면에 의한 그 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삭제<1954·11·27>

5.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의서 또는 이에 대체할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여야할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8. 광업지적이 있는 구역에 관한 출원으로서 단위구역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 하였을 때

9. 제31조의 규정의 위반하여 승낙서 또는 이에 대체할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10.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출원인 연서날인하지 아니한 때


제40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등록세 영수증서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5·15>

1.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통지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2.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조문 연혁보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광업에 관한 출원을 각하한다.

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한내에 동조의 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기한내에 수정 또는 보충을 하지 아니한 때

3. 삭제<1954·11·27>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기한내에 출원구역의 증감을 출원하지 아니한 때

5.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이 실지구역과 현저하게 상위하여 그 구역을 확인할 수 없을 때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기한내에 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7.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기한내에 광업출원지의 감소 또는 증가를 출원하지 아니한 때

8.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기한내에 광상설명서 또는 광물표품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었을 때에 실지조사에 있어서 출원구역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조사사항의 설명을 못하였을 때

10.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일시에 광업출원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

11.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기한내에 광종명경정의 출원을 하지 아니한 때

12.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상속 기타 일반승계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저당권자가 된 자 또는 성명,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광업권자는 그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또는 저당권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공동광업권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공동광업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가 광업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광구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소재지, 명칭 및 착수의 년 월 일을 기재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사무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3·1·22> 전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이를 광산명으로 간주한다. 도지사 광업사무소의 위치 또는 명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63·1·22>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얻고저 할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내에 광업착수유예인가신청서를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저 할 때에는 휴업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권자 전항의 인가를 얻어 휴지한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업안의 인가신청서는 광업착수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광업권자가 전항의 인가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업안에 그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석회석과 석회석을 모암으로 하여 부존하는 이종광물간의 광업시업관계를 상세히 설명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2·5·15> 시업안의 변경인가를 신청하고저 할 때에는 전항에 준한 서면 또는 도면과 변경의 이유를 상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광업의 종류 또는 상황에 의하여 시업안의 서식에 게기한 사항을 증감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업안의 변경을 명령하고저 할 때에는 도지사는 적어도 30일이상의 기간을 부하여 인가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제48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는 매월말일의 굴진상황을 측정하여 익월중에 그 갱내실측도를 조제하여야 한다. 갱내실측도의 부본은 석탄광에 있어서는 매년 6월 말일 및 12월 말일까지의 분을 각 8월 말일 및 익년 2월 말일까지 기타에 있어서는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분을 익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갱내실측도의 부본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제출기일 또는 제출회수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63·1·2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전기의 갱내실측도의 부본은 청구에 의하여 이를 하부할 수 있다.


제49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는 광업부를 작성하고 매년분의 부본을 익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제50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는 광업생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분을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전문개정 1962·5·15]


제51조

조문 연혁보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은 광업권의 소멸 또는 이전의 경우에는 광업권을 향유하든 자가 그 등록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 자신이 광업을 관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대리인을 선임하고 연서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광업권자가 광업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대리인은 광업법 또는 광업법의 시행에 관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의 관리에 관하여 광업권자의 행할 일체의 절차 기타 행위를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광업권자는 그 대리권에 제한을 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성명변경의 신고을 하고저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2> 도지사는 광업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개임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1963·1·22>

제4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


제53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저 하는 자는 토지의 명칭, 종목 및 목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5·9·15>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할 때에는 장애물의 종류, 명칭존재의 장소,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항의 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구할 수 있다.<개정 1965·9·15>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신청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또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저 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또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저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을 증명할 서면을 휴대하여야 하며 토지의 점유자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65·9·15>


제56조

조문 연혁보기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의 인정을 받고저 하는 자는 토지의 명칭, 종목, 지번,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용 또는 수용의 목적, 시기 또는 기간, 사용 또는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토지등기부등본, 미등기의 토지에 있어서는 토지대장등본, 관계지실측도 및 공사설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5·9·15>


제57조

조문 연혁보기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구하여야 한다.<개정 1965·9·15>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거의 제시를 구할 수 있다.<개정 1965·9·15>


제58조

조문 연혁보기



도지사가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고 좌에 게기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1965·9·15>

1.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하고저 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용 또는 수용의 목적

3. 사용 또는 수용하고저 하는 토지의 소재지 및 구역


제59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권자는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사용을 개시하였을 때, 사용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5·9·15> 전항의 권리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토지의 명칭, 종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용의 목적, 시기 및 기간 또는 보상금 및 담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수수료


제60조

조문 연혁보기



광업에 관한 출원, 청구, 신청 또는 신고을 하고저 하는 자는 좌의 구별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정부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60·2·11, 1962·5·15, 1963·1·22, 1965·9·15>

1. 광업권의 설정출원 매1건 만원

2.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기신청 매1건 2만원

3. 공동광업출원인탈퇴신고 매1건 500원

4. 광업출원지나 광구의 증가출원 또는 증가와 감소를 포함 매1건 5,000원 하는 출원

5. 광업출원지 또는 광구의 감소출원 매1건 5,000원

6. 상속 또는 기타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승계신고 매1건 1,000원

7.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계속신고 매1건 1,000원

8. 제34조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광종명경정원 매1건 500원

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원 매1건 만원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또는 장해물제각신청 매1건 1,500원

11. 제56조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신청 매1건 5,000원

12. 광업출원도면 열람청구 매1건 200원 매1시간 200원

13. 광업출원지와 광구지명대장 열람청구 매1건 300원 매1시간 300원

13의2. 지적별광업출원카아드열람청구 매단위 50원 매30분

1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 매1건 6,000원

1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인의 명의변경 매1건 5,000원

16.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업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매1건 1,000원 증감,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

17. 출원중의 광업명의 경정원 매1건 500원

[전문개정 1954·11·2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54호, 1952. 7. 8.>
부 칙<대통령령 제959호, 1954. 11. 27.>
부 칙<대통령령 제1562호, 1960. 2. 11.>
부 칙<각령 제753호, 1962. 5. 15.>
부 칙<각령 제1159호, 1963. 1. 22.>
부 칙<대통령령 제2217호, 1965. 9. 15.>
부 칙<대통령령 제3027호, 1967. 4. 2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