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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06호, 2014. 12. 31. 타법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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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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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12.17>

②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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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30>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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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토지복구사업(폐시설물 철거를 포함한다)

2.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3. 먼지날림·광연(鑛煙)·소음 및 진동 방지사업


제5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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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1.12.30, 2014.12.17>

1. 장비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증명서류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출일 직전의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영업용자산평가액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제6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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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변경사항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9.30, 2013.3.23>


제7조(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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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내용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8조(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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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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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4.12.17>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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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통지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부담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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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반환청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수는 그 부담금이 최종 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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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광해방지의무자등"이라 한다)는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해방지시설(이하 "광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기 1월 전에 공단으로부터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9.30>

②광해방지의무자등은 법 제28조에 따라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광해방지시설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그 광해방지시설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을 광해방지의무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1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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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영 제37조에 따른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하 "조사기관 등"이라 한다)이 광해의 확인,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범위의 확정을 위한 조사,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광해방지시설의 검사와 광해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오염도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9.30, 2011.3.3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이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조사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1>


제1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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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서류 제출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8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45호, 2006. 6. 2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31호, 2008. 9.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81호, 2011. 3. 3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 10. 1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29호, 2011. 12.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96호, 2014. 12. 17.>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별지 제9호서식] 부담금이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부담금반환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광해방지시설 검사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검사합격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