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시행 2026. 2. 27.][대통령령 제36143호, 2026. 2. 27. 폐지]

본문

제정・개정 이유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부 칙<제36143호,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