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시행 1994. 1. 1.][대통령령 제14048호, 1993.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관세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0·6·30, 1990·12·31, 1993.12.31>

부칙

부 칙<제12178호,1987.6.9>
부 칙<제12349호,1987.12.31>
부 칙<제12413호,1988.2.24>
부 칙<제12551호,1988.11.25>
부 칙<제12741호,1989.7.1>
부 칙<제13039호,1990.6.30>
부 칙<제13206호,1990.12.31>
부 칙<제14048호,1993.12.31>

별표/서식

[별표]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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