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시행 1990. 7. 1.][대통령령 제13039호, 1990. 6.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관세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개정 1990ㆍ6ㆍ30>

부칙

부 칙<제12178호,1987.6.9>
부 칙<제12349호,1987.12.31>
부 칙<제12413호,1988.2.24>
부 칙<제12551호,1988.11.25>
부 칙<제12741호,1989.7.1>
부 칙<제13039호,1990.6.30>

별표/서식

[별표 1]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

[별표 2]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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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