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시행 1988. 11. 25.][대통령령 제12551호, 1988. 11. 2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관세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양허관세율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2178호,1987.6.9>
부 칙<제12349호,1987.12.31>
부 칙<제12413호,1988.2.24>
부 칙<제12551호,1988.11.25>

별표/서식

[별표] 양허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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