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시행 1987. 7. 1.][대통령령 제12178호, 1987. 6. 9.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관세법제43조의8의규정에의한레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관세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양허관세율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2178호,1987.6.9>

별표/서식

[별표] 양허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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