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대통령령 제31292호, 2020. 12. 29.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제31292호,2020.12.29>

별표/서식

[별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