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기획재정부령 제00823호, 2020.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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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005.12.30>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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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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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부과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2000.12.30, 2005.12.30> ②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2005.12.30> ③별표 1에 있는 물품과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90조제6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0.12.30, 2008.12.31, 2013.3.23> ④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⑤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및 이 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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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②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제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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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②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전문개정 1995.12.30]

부칙

부 칙<제484호,1994.12.31>
부 칙<제496호,1995.3.31>
부 칙<제513호,1995.7.10>
부 칙<제540호,1995.12.30>
부 칙<제606호,1996.12.31>
부 칙<제667호,1997.12.31>
부 칙<제56호,1998.12.31>
부 칙<제113호,1999.12.31>
부 칙<제171호,2000.12.30>
부 칙<제234호,2001.12.31>
부 칙<제287호,2002.12.31>
부 칙<제337호,2003.12.31>
부 칙<제399호,2004.12.22>
부 칙<제469호,2005.12.30>
부 칙<제535호,2006.12.29>
부 칙<제592호,2007.12.28>
부 칙<제49호,2008.12.31>
부 칙<제115호,2009.12.30>
부 칙<제181호,2010.12.31>
부 칙<제249호,2011.12.29>
부 칙<제311호,2013.1.1>
부 칙<제342호,2013.3.23>
부 칙<제389호,2013.12.31>
부 칙<제448호,2014.12.26>
부 칙<제522호,2015.12.29>
부 칙<제585호,2016.12.27>
부 칙<제647호,2017.12.29>
부 칙<제704호,2018.12.31>
부 칙<제761호,2019.12.31>
부 칙<제823호,2020.12.31>

별표/서식

[별표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