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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법률 제13385호, 2015. 6. 22. 타법개정]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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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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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1.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생산·유통·판매·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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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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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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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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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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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관상어산업연구소의 설치·운영 등 관상어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취소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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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그 취소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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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산업화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지원


제10조(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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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상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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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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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관상어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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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지역의 현황과 지정평가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는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 지정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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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관상어 생산·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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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13조에 따른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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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건강하고 품질이 뛰어난 관상어를 양식·생산하는 관상어양식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관상어양식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9조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기준·절차·방법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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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② 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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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상어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관상어와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조성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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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사업자가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상어사업자의 관상어 양식·생산·유통·판매 및 수출입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보수·개조 또는 개량

2. 관상어산업의 판로 확대

3.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0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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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상어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1조(관상어 품평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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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관상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관상어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자료제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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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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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과태료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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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3.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083호, 2013. 8. 13.>
부 칙<법률 제13385호,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