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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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제3조(게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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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법령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사항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관보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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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법률 및 대통령령의 공포에 관해서는 법제처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소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부령을 공포하거나 대통령훈령·국무총리훈령을 발령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를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 등 보정(補正)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보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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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정정(訂正)할 수 있다.
1. 관보에 게재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오류가 있는 경우
2. 관보에 게재된 사항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관보의 정정은 새로 발행되는 관보에 정정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는 해당 관보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보 정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보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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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이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보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그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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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헌법란
2. 법률란
3. 조약란
4. 대통령령란
5. 총리령란
6. 부령란
7. 훈령란
8. 고시란
9. 공고란
10. 국회란
11. 법원란
12. 헌법재판소란
13. 선거관리위원회란
14. 감사원란
15. 국가인권위원회란
16. 지방자치단체란
17. 인사란
18. 상훈란
19. 기타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의 편집 구분과 게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보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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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발행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운영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이관보의 열람 및 보존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이관보를 보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이관보의 발행·보급 및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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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전자관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종이관보의 보급을 위하여 제8조제3항에 따른 종이관보의 복제 및 보급 업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