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에 관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2조(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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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그 밖에 관보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3]
제3조(관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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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보 편집의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헌법란
2. 법률란
3. 조약란
4. 대통령령란
5. 총리령란
6. 부령란
7. 훈령란
8. 고시란
9. 공고란
10. 국회란
11. 법원란
12. 헌법재판소란
13. 선거관리위원회란
14. 감사원란
15. 지방자치단체란
16. 인사란
17. 기타란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3]
제4조(국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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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란에는 국회규칙과 국회의 운영 등 국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전문개정 2011.8.3]
제5조(법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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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란에는 대법원규칙과 법원의 운영 등 법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전문개정 2011.8.3]
제6조(헌법재판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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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란에는 헌법재판소규칙과 결정, 그 밖에 헌법재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전문개정 2011.8.3]
제7조(선거관리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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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선거ㆍ국민투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싣는다.
[전문개정 2011.8.3]
제8조(지방자치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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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사항을 싣는다.
[전문개정 2011.8.3]
제9조(인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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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란에는 국가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1. 정무직공무원
2.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5급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 특정직공무원 중 법관, 검사,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조교수ㆍ교감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이상 교육공무원
4. 삭제 <2013.11.20>
[전문개정 2011.8.3]
제10조(기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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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정부의 행정지침으로서 각 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8.3]
제11조(관보 법정 게재)
조문 연혁보기
관보에 실을 것을 법령에 규정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3]
제12조(게재 의뢰와 게재료)
조문 연혁보기
①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을 공포하기 위한 관보 게재의 의뢰는 법제처장이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ㆍ부령을 공포하기 위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원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기타란에 실을 사항 중 그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미리 관보 게재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보 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금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3]
제13조(관보 게재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시란ㆍ공고란ㆍ기타란 등에 게재 의뢰된 것 중 법령에서 관보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관보에 실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보에 싣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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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2.8>
제14조의2(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문 연혁보기
행정자치부장관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관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3]
제15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보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보보급업자"라 한다)는 관보 구독을 원하는 기관ㆍ개인에게 관보를 복제하여 유상으로 보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관보보급업자 또는 제1항에 따라 전자관보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행정자치부령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관보를 보급하거나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3]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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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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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7조(관보의 공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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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실린 사항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