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란에는 국가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정년퇴직·명예퇴직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1.6.30, 2006.6.12>
1. 정무직공무원
2.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 특정직공무원중 법관, 검사,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 경정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이상 소방공무원, 조교수·교감·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상 교육공무원
4. 기능4급이상 기능직공무원
[전문개정 1999.2.8]
제10조 (기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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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정부의 행정지침으로서 각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9.2.8]
제11조 (관보 법정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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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게재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12조 (게재의뢰와 게재료)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법률·대통령령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의 의뢰는 법제처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총리령·부령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를 의뢰할 때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그 원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②기타란에 게재할 사항중 그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미리 관보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2.8, 2008.2.29>
제13조 (관보게재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행정안전부장관은 고시란·공고란·기타란등에 게재 의뢰된 것중 법령으로 관보에의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2.11, 2008.2.29>
[전문개정 1999.2.8]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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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2.8>
제14조의2 (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조문 연혁보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2.11]
제15조 (관보보급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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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의 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2.1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보보급업자"라 한다)는 관보의 구독을 원하는 기관·개인에게 관보를 복제하여 유상으로 보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2.11, 2008.2.29>
④관보보급업자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관보를 보급하거나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1, 2008.2.29>
[전문개정 1999.2.8]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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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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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7조 (관보의 공문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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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게재한 사항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