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관보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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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의 편집·제작·보급 기타 관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8>


제2조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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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의 편집·제작·보급기타 관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3조 (관보의 편집구분과 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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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관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8, 2003.2.11> 1. 헌법란 2. 법률란 3. 조약란 4. 삭제 <2003.2.11> 5. 대통령령란 6. 총리령란 7. 부령란 8. 훈령란 9. 고시란 10. 공고란 11. 삭제 <2003.2.11> 12. 국회란 13. 법원란 14. 헌법재판소란 14의2. 선거관리위원회란 15. 감사원란 16. 지방자치단체란 17. 인사란 18. 기타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란을 설치하거나 편집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2.11, 2008.2.29>


제4조 (국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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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란에는 국회의 규칙과 국회의 운영 등 국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전문개정 2003.2.11]


제5조 (법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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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란에는 대법원의 규칙과 법원의 운영 등 법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전문개정 2003.2.11]


제6조 (헌법재판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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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란에는 헌법재판소의 규칙과 결정 그밖에 헌법재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전문개정 2003.2.11]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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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과 선거·국민투표관리 및 정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전문개정 2003.2.11]


제8조 (지방자치단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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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3.2.11> [전문개정 1999.2.8]


제9조 (인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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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란에는 국가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정년퇴직·명예퇴직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1.6.30, 2006.6.12> 1. 정무직공무원 2.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 특정직공무원중 법관, 검사,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 경정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이상 소방공무원, 조교수·교감·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상 교육공무원 4. 기능4급이상 기능직공무원 [전문개정 1999.2.8]


제10조 (기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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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정부의 행정지침으로서 각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9.2.8]


제11조 (관보 법정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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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게재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제12조 (게재의뢰와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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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법률·대통령령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의 의뢰는 법제처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총리령·부령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를 의뢰할 때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그 원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8.2.29> ②기타란에 게재할 사항중 그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미리 관보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2.8, 2008.2.29>


제13조 (관보게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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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고시란·공고란·기타란등에 게재 의뢰된 것중 법령으로 관보에의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2.11, 2008.2.29> [전문개정 1999.2.8]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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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2.8>


제14조의2 (전자관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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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2.11]


제15조 (관보보급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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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보의 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2.1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보보급업자"라 한다)는 관보의 구독을 원하는 기관·개인에게 관보를 복제하여 유상으로 보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복제 및 보급과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2.11, 2008.2.29> ④관보보급업자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관보를 보급하거나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1, 2008.2.29> [전문개정 1999.2.8]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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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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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7조 (관보의 공문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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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게재한 사항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2008.2.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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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부칙

부 칙<제3759호,1969.2.1>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5598호,1997.12.31>
부 칙<제16116호,1999.2.8>
부 칙<제17275호,2001.6.30>
부 칙<제17900호,2003.2.11>
부 칙<제19513호,2006.6.12>
부 칙<제19874호,2007.2.8>
부 칙<제20741호,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