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란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와 기타 법령에 의한 선거의 기일·투표·당선인·당선무효등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 (상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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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란에는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포장 기타 영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9.2.8>
제6조 (국회란)
조문 연혁보기
국회란에는 국회의 규칙과 국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 기타 국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7조 (법원란)
조문 연혁보기
법원란에는 대법원 규칙 기타 법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8조 (지방자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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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사항을 게재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9조 (인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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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란에는 국가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정년퇴직·명예퇴직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1.6.30>
1. 정무직공무원
2.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
3. 특정직공무원중 법관, 검사, 5등급 이상 직위 외무공무원, 경정이상 경찰공무원, 소방령이상 소방공무원, 조교수·교감·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상 교육공무원
4. 기능4급이상 기능직공무원
[전문개정 1999.2.8]
제10조 (기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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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정부의 행정지침으로서 각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9.2.8]
제11조 (관보 법정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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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게재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제12조 (게재의뢰와 게재료)
조문 연혁보기
①헌법·법률·대통령령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의 의뢰는 법제처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총리령·부령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를 의뢰할 때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그 원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②기타란에 게재할 사항중 그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미리 관보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2.8>
제13조 (관보게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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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란·공고란·기타란등에 게재 의뢰된 것중 법령으로 관보에의 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14조 (관보의 배부기준)
조문 연혁보기
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소속직원이 관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5조 (관보보급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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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보의 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보보급업자"라 한다)는 관보의 구독을 원하는 기관·개인에게 관보를 복제하여 유상으로 보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관보보급업자는 행정자치부령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를 성실하게 보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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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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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7조 (관보의 공문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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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게재한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