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란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와 기타 법령에 의한 선거의 기일·투표·당선인·당선무효등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 (상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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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란에는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포장 기타 영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 (국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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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란에는 국회의 규칙과 국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 기타 국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7조 (법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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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란에는 대법원 규칙 기타 법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8조 (지방행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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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준칙과 규칙의 준칙을 게재한다.
제9조 (사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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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란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을류 이상에 상당한 자)과 3급을류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3급을류 이상의 지방공무원의 임면·전직·휴직·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10조 (휘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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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지시.
2. 국무총리지시.
3. 정부행정방침으로서 각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정부주요시책 및 사무관리기준.
5. 법령에 의한 특허·면허·인가·허가·승인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명단.
7. 대한민국 주재 외국기관의 설치 및 폐지.
8. 사면법에 의하여 사면된 자의 성명·죄명·형량.
9. 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와 중요한 공익법인 및 금융기관의 설치·폐지 및 청사의 이전과 그 임원의 임면과 전보에 관한 사항.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관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휘보란은 제4조 내지 제9조의 사항을 게재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지로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관보 법정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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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게재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게재의뢰와 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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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법·법률·대통령령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의 의뢰는 법제처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총리령 부령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를 의뢰할 때는 법제처장이 발급한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그 원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휘보란에 게재할 사항중 그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미리 관보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게재료를 징수할 사항의 범위와 액은 총무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관보게재의 조정)
조문 연혁보기
총무처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란·공고란·휘보란에 게재할 사항으로서 법령으로 관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제1항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관보 배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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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업체는 관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보보급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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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무처장관은 관보의 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보보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관보보급업자는 관보를 복제하여 유상으로 보급한다.
③관보보급업자는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급가격과 보급소 설치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관보보급업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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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관보보급업자가 이 영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