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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시행규칙

[시행 2008. 3. 4.][행정안전부령 제00001호, 2008. 3. 4. 타법개정]


관보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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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4.7]


제2조(관보보급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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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의 복제 및 보급 또는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한 시설·장비·보급능력 또는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3.2.25, 2008.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업자"라 한다)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관보의 복제를 위한 인쇄시설, 관보의 보급을 위한 수송장비, 비상시의 대체적 인쇄 수단과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보급소등 보급망 또는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3.2.25, 2008.3.4>

③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0.2.21, 2008.3.4>

[전문개정 1999.2.8]


제3조(관보보급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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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9.2.8>

②관보보급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보급총국을 두고, 관보보급비율에 따라 1개 또는 2개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보급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4.4.7, 1999.2.8>


제4조(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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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하며,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재료는 공문서에 수입인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2008.3.4>

[전문개정 1999.2.8]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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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2.8>


제6조(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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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자는 인쇄가 완료된 관보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간내에 각 보급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특별시 소재 보급소 : 2시간이내

2. 광역시·도청 및 시·군·구청 소재지 보급소 : 24시간이내

3. 기타의 보급소 : 48시간이내

②보급소를 경영하는 자는 관보가 도착된 때부터 8시간이내에 관보의 구독을 원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도착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2.8>

[전문개정 1994.4.7]


제7조(업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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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자의 관보의 인쇄 및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업무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4.7, 1999.2.8, 2008.3.4>


제8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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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업자와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3.4>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업자가 제6조에 규정된 보급시간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전문개정 1999.2.8]


제9조(관보의 공문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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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가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4.7.20, 1994.4.7, 1999.2.8>

1. 법령공포의 통지

2.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훈령과 지시사항의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 기타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관보에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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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2.8>

부칙

부 칙<총리령 제66호, 1969. 2. 1.>
부 칙<총리령 제135호, 1974. 7. 20.>
부 칙<총리령 제343호, 1988. 12. 10.>
부 칙<총리령 제450호, 1994. 4. 7.>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8호, 1999. 2. 8.>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92호, 2000. 2. 2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196호, 2003. 2. 25.>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67호, 2005. 2. 11.>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73호, 2007. 2. 8.>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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