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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규정시행규칙

[시행 1969. 2. 1.][총리령 제00066호, 1969. 2. 1. 제정]


관보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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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관보의 편찬·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보보급업자 지정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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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보급업자(이하 "업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보급업자 지정신청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자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조(관보보급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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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자가 관보보급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승인신청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보보급소는 시·구·군에 적어도 1개소이상이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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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관보게재의뢰서에 의하여 하며, 영 제12조제2항에 의한 게재료는 게재의뢰서에 정부수입인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보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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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에 의하여 관보를 비치할 기관과 그 범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6조(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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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자는 관보의 복제가 완료된 때로부터 다음 구분에 의한 시간내에 각 보급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소재 보급소 2시간 이내

2. 시·구·군청 소재지 보급소 24시간 이내

3. 기타의 보급소 48시간 이내

②보급소를 경영하는 자는 관보가 도착된 때로부터 10시간 이내에 제5조의 관보비치기관에 배달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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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자의 관보의 복제 및 업무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기타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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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장관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업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 후 10일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상 그 업무를 휴직할 때

4. 업자가 제6조에 규정된 보급시간을 어겼을 때

5. 제7조에 규정된 업무감독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때


제9조(관보의 공문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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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가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령공포의 통지

2. 훈련 및 대통령·국무총리의 지시사항

3. 행정 각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 기타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관보에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

부칙

부 칙<총리령 제66호, 1969. 2. 1.>

별표/서식

[별표 ] 관보를비치하여야할기관과범위

[별지 제1호서식] 관보보급업자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급소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관보게재의뢰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