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이나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한 시설ㆍ장비ㆍ보급 능력 또는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관보 복제를 위한 인쇄시설, 관보 보급을 위한 수송장비, 비상시의 대체 인쇄 수단과 제3조에 따른 관보보급소 등 보급망 또는 전자관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제3조(관보보급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관보보급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보급총국을 두고, 관보 보급 비율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보급지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3]
제4조(게재 의뢰)
조문 연혁보기
관보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하며,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게재료는 공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낸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게재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2.8>
제6조(보급)
조문 연혁보기
① 수탁자는 인쇄를 마친 관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내에 각 보급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시 소재 보급소: 2시간 이내
2.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청 및 시ㆍ군ㆍ구청 소재지 보급소: 24시간 이내
3. 그 밖의 보급소: 48시간 이내
② 보급소를 경영하는 자는 관보가 도착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관보 구독을 원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도착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제7조(업무감독)
조문 연혁보기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보 인쇄 및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제8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안전행정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
2. 제6조에 규정된 보급시간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전문개정 2011.8.3]
제9조(관보의 공문 대체)
조문 연혁보기
영 제17조에 따라 관보가 공문 시행을 대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공포의 통지
2. 대통령훈령, 국무총리훈령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통지
3. 각급 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지
4. 그 밖에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관보에 공문을 대체한다는 내용을 적어 실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