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시행 2021. 6. 23.][법률 제17703호, 2020. 12. 22. 일부개정]


관광기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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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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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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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28]


제4조(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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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법제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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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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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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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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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8.12.24]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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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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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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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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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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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관광진흥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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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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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12>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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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부칙

부 칙<법률 제2877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6129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8741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15056호, 2017. 11. 28.>
부 칙<법률 제16049호, 2018. 12. 24.>
부 칙<법률 제17703호,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