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시행 2007. 12. 21.][법률 제08741호, 2007. 12. 21. 일부개정]


관광기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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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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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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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진흥장기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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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법제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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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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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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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시설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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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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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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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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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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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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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4조(관광진흥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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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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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1.12>

부칙

부 칙<법률 제2877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6129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8741호,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