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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람회규정

[시행 1969. 7. 16.][총리령 제00070호, 1969. 7. 16. 폐지제정]


과학전람회규정


제1조(전람회의 개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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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는 매년 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과학전의 장소 기간 및 관리사무소와 관람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그 개최일 2월전에 과학전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이를 공고한다.


제2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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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회장·부회장 각 1인과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회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부회장은 과학기술처차관이, 간사는 국립과학관장이 되고, 서기는 국립과학관 소속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회장은 과학전의 회무를 통리하며 과학전을 대표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회장의 영을 받아 과학전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3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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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다음 각호의 부문을 둔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타의 부문을 둘 수 있다.

1. 물리부문

2. 화학부문

3. 생물부문

4. 산업부문

②회장은 작품전시의 필요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각 부문을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제4조(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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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전람회전시작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 결과 입선된 작품

2. 과학전이 초대 또는 추천한 자의 작품


제5조(촬영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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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회장이 전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출품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출품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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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국민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은 찬조출품을 할 수 있다.

②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가족이 출품할 수 있다.


제7조(작품의 출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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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작품이라야 한다.

1. 제작후 4년이상이 경과된 작품

2. 과학전에 이미 출품되었던 작품

3. 과학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작품


제8조(작품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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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규격은 회장이 정하여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한다.


제9조(출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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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작품을 회장이 정하는 서식의 출품원서와 함께 과학전의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전의 관리사무소는 전항의 출품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를 확인한 후 회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출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낙선작품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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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품인은 그 작품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된 때에는 그 심사의 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전항의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파손 기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전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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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전시하는 작품의 전시위치 및 배열등에 관하여 출품인은 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


제12조(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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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전시된 작품은 회기종료 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한다.


제13조(전시작품의 반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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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일부터 5일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수상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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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상작품은 제4조제1호의 입선작품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②이 영에서 정하는 외에 수상작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회장이 정한다.


제15조(상장 및 입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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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상작품 또는 입선작품의 출품인에 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상장 또는 입선장을 수여한다.

②수상작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관람인의 퇴장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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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작품의 전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또는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 또는 입장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70호, 1969.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