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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람회규정

[시행 1964. 11. 16.][문교부령 제00152호, 1964. 11. 16. 전부개정]


과학전람회규정


제1조(전람회의 개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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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문교부는 매년 과학전람회(이하 "科學展"이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과학전의 회기·회장 및 사무소는 그 개최일 2월전에 회장이 이를 공고한다.


제2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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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회장 1인, 부회장 2인과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회장은 문교부장관, 부회장은 문교부차관과 국립과학관장이 되고, 간사와 서기는 국립과학관소속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과학전을 대표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정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과학전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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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다음의 2부를 둔다.

1. 생물부

2. 물상부


제4조(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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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전시할 작품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전람회 전시작품 심사위원회(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에서 심사한 결과 입선된 작품

2. 심사위원회 위원의 작품

3. 과학전이 초대 또는 추천한 자의 작품

②전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작품은 각각 3점이내로 한다.


제5조(촬영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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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출품된 작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출품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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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은 찬조출품을 할 수 있다.

②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가족이 출품할 수 있다.


제7조(작품의 출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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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작품이라야 한다.

1. 제작후 4년이상이 경과된 작품

2. 과학전에 이미 출품되었든 작품

3. 보안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제8조(작품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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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형상표장등이 동일의장에 의한 1개의 작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2개이상으로 분리되어 있드라도 이를 1점으로 본다.


제9조(작품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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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규격은 회장이 정한다.

②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작품의 규격을 정한 때에는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 함께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출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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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작품과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출품원서를 과학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작품에는 매점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출품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③과학전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를 확인한후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접수증을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작품의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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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출품하는 작품은 적당한 장식을 갖추어야 하며, 취급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출품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낙선작품의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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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품인은 그 작품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된 때에는 그 심사결과의 발표일로부터 5일이내에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전항의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기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전시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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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전시하는 작품의 전시위치 및 배열등에 관하여 출품인은 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


제14조(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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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할 작품은 회기종료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한다.


제15조(전시작품의 반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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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전시되었든 작품은 회기종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입선 및 수상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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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선된 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수상작품으로 한다.

②입선작품 및 수상작품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 작품중에서 문교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7조(단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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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입선작품과 수상작품이 많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교육위원회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단체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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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장관은 입선작품중 장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에 대하여는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입선장 및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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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선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입선장을 수여한다.

②수상작품에 대하여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매매가격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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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인으로서 그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에 그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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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관람하게 한다.

②관람시간은 회기중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장은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관람인의 퇴장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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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작품의 전시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또는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퇴장시키거나 그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지방과학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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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전의 목적을 계몽·보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지방과학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과학전시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영에 준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附則<문교부령 제152호, 1964. 11. 1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품원서

[별지 제2호서식] 출품표

[별지 제3호서식] 과학전람회출품작품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입선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