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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람회규정

[시행 1956. 11. 17.][문교부령 제00058호, 1956. 11. 17. 제정]


과학전람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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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람회(以下 科學展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이를 개최한다. 과학전의 회기, 회장 및 사무소는 그 개최 50일전에 과학전이 이를 공고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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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회장 1인, 부회장 2인과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회장은 문교부장관이 되고, 부회장은 문교부차관과 문교부기술교육국장이 된다. 간사 및 서기는 문교부직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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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과학전을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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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좌의 2부를 둔다. 학생부 일반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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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과학전의 출품의 심사결정을 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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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0인이내로써 구성한다.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전이 개최되는 때마다 제4조의 부별로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각부의 위원은 그 호선에 의하여 부장 1인을 선임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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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위원장은 회무를 장리하고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은 출품의 심사와 자문사항의 심의에 종사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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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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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지 2이상의 출석으로써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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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의 서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가 이를 담당한다.

제2장 출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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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국민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한다. 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가족이 이를 출품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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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품은 과학전에 이를 출품하지 못한다.

1. 제작후 4연이상이 경과된 것

2. 과학전에 과거 출품되었던 것

3. 치안상 기타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것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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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은 심사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이를 진렬한다. 단,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심사위원의 출품 단, 각 3점이내에 한한다.

2. 과학전이 초대 또는 추천한 자의 출품· 단, 각 3점이내에 한한다.

3. 전회 과학전에서 특선되었던 자의 출품· 단, 각 1점에 한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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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작품에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출품원서를 첨부하여 이를 과학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작품 제출기간등에 관하여는 과학전이 이를 공고한다. 작품에는 1점마다 그 명제와 출품인 성명을 기입한 출품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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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의 형태 표장의 여하에 불구하고 동일 의장에 의한 1유의 작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2유이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이를 1점으로 간주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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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1점에 대하여 평면체인 경우에는 12척 평방립체인 경우에는 12척 입방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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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의 장식 및 설비등은 출품인이 적의 이를 갖추어야 하고 출품의 하조 및 운송등에 요하는 비용은 출품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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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결과 진렬에 부적당하다고 평정된 작품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출품인이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출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학전이 이를 적의조치하여도 출품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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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과 출품인의 승락없이 출품을 촬영 또는 모사할 수 없다. 단, 과학전은 출품을 촬영 모사 또는 간행할 수 있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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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이 결정한 출품 진렬의 위치배열등에 대하여는 출품인은 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

제3장 심사 및 특선포상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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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의 심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부의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8조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부장으로, 대독하고, 제9조중 의장을 부장으로 대독한다.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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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각 출품에 대하여 출품원서에 기재된 해설을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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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렬작품중 우수한 것을 특선으로 한다. 각부의 심사위원은 특선후보작품을 선정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부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위원장은 전항의 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특선작품을 심의결정케 한 후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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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의 작품으로서 2점이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중 1점만을 특선으로 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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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인은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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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선된 작품에 대하여는 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그 출품인에게 특선장을 수여한다. 회장은 특선장 수여시에 상패 또는 상금을 아울러 수여할 수 있다.

제4장 매약 및 반출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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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품의 매매계약은 과학전이 이를 취급한다. 출품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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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금을 갖추어 과학전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금전액을 일시불하지 못할 때에는 대가의 3분지1이상의 계약금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주가 폐회일까지 그 잔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금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해출품인의 소득으로 한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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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진열품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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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품은 회기중 이를 임의로 반출하지 못한다. 매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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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품의 반출기간은 폐회후 10일이내로 한다. 전항의 기간내에 진열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학전이 이를 적의조치하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없다.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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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품중 매매된 것은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매주가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대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자기가 매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5장 관람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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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시간은 회기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관람시간을 신축하거나 관람을 정지할 수 있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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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인은 정숙을 주지로 하고 관계계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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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인으로서 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지방과학전시회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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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전의 목적을 확장보급하기 위하여 특별시 또는 도는 년 1회이상 지방과학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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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과학전시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령에 준하여 특별시 또는 도의 조례로써 정한다. 전항의 조례는 사전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부칙

附則<문교부령 제58호, 1956. 11. 1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출품원서

[별지 제2호서식] 특선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