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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시행 2013. 3. 24.][미래창조과학부령 제00001호, 2013. 3. 24. 타법개정]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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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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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4>

1. 미래창조과학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2.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대학의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

3.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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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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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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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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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7조(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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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 전에 대학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8조(입학자격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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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9조(입학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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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입학자격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인정은 해당 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2.7.31]


제1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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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부칙

부 칙<총리령 제303호, 1985. 7. 26.>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19호, 2000. 7. 27.>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4호, 2012. 7. 31.>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