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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시행 1985. 7. 26.][총리령 제00303호, 1985. 7. 26. 제정]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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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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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문교부 및 과학기술처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대학의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과 영재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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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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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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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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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입학자격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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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전에 대학의 교육수준등을 참작하여 영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입학자격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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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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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대학에의 입학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10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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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303호, 1985.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