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처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시행 1991. 4. 23.][총리령 제00385호, 1991. 4. 23.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과학기술처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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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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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2.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3.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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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을 거쳐야 한다. 1.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출입의 요구 및 동의 2. 3급이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시행요구 3.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제4조 (중요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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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과학기술처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4. 중요한 기상예보 5.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법령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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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원·부·처·청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을 거쳐야 하며,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제385호,199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