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62호, 2020. 12.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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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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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26>


제3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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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된 자료가 충분하거나 그 밖에 자원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정하여 추가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자원조사의 대상, 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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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을 별표 2의 지정 범위 및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0.12.23>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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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비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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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명령을 받은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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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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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제41호,2015.3.23>
부 칙<제1호, 2017.7.26>
부 칙<제62호, 2020.12.23>

별표/서식

[별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별표 2]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대장

[별지 제4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 비축명령서

[별지 제6호서식] 비축물자의 비축장소 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비축물자 관리기록부

[별지 제8호서식] 비축물자 실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