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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시행 2008. 3. 4.][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001호, 2008. 3. 4. 타법개정]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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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행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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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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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퇴직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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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 퇴직 당시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퇴직일시금 : 퇴직 당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을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5조(적립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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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분산투자 등 안정적인 방법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및 금전신탁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5.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발행주식 매입

6.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②퇴직연금급여사업은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6조(담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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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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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회원의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2.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 회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급여수급요건 및 세제혜택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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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기관·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3. 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4.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부칙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79호, 2005. 11. 30.>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