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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시행 2013. 3. 24.][미래창조과학부령 제00001호, 2013. 3. 24. 타법개정]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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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행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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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라 함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및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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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퇴직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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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연금 : 퇴직 당시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퇴직일시금 : 퇴직 당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급을 원하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5조(적립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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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운용방법 및 기준

2.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그 정관에서 정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③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제1항에 따라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퇴직연금급여사업은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4]


제6조(담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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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1. 무주택자인 회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회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천재 등의 피해를 입어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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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1. 회원의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현황

2.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 회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급여수급요건 및 세제혜택 등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이 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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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4>

1.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기관·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적립금의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된 운용상황

3. 급여의 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등 급여지급사항

4. 그 밖에 적립금 운용계획 등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6조의6제6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운영실적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6.24>

1. 출연금의 운용 및 수익현황

2. 출연금 운용수익의 사용실적. 이 경우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재투자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사항. 이 경우 퇴직한 인원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연금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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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정기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회의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⑥ 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6.24]

부칙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79호, 2005. 11. 30.>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39호, 2009. 6. 2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