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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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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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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인"이란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과학기술유공자"란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연구기관 등"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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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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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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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예우 및 지원의 원칙과 기준

3.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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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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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2.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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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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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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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2.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4.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논문 등 업적 홍보

5.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6. 출입국 심사 우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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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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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조사·연구

2.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3.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4.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5. 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6.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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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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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부칙

부 칙<법률 제13579호, 2015. 12. 22.>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