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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진흥법

[시행 2010. 6. 18.][법률 제10083호, 2010. 3. 17. 일부개정]


과학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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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과학지식ㆍ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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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교육"이라 함은 과학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과학교육기관"이라 함은 과학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과학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ㆍ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3. "과학교원"이라 함은 과학교육기관에서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과 교육공무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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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교육

3. 과학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시설의 확충

4. 과학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5. 원격 과학교육을 위한 기반구축

6. 과학관의 설치ㆍ운영

7. 실험ㆍ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교육연구단체의 지원

9. 청소년 과학행사의 개최와 지원

10. 그 밖에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연구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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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교육기관은 과학에 관한 연구ㆍ실험 및 학습을 하기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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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7>


제6조(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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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교육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교육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과학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과학 우수학생의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연구

3. 과학적 창의력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4. 과학교육의 학습방법 및 교재의 개발

5. 원격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과학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7. 그 밖에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0.3.17>


제7조(경비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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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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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교육ㆍ훈련기관, 과학연구기관, 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과학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과학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그 밖에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9조(과학교재ㆍ교구의 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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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육기관이 과학교재ㆍ교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중 과학교재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0.3.17>

부칙

부 칙<법률 제6432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083호,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