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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진흥법

[시행 1990. 12. 27.][법률 제0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과학교육진흥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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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민의 과학지식·기능 및 창의력을 함양하여 과학교육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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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과학교육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任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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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이 법과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선

2. 과학교육에 필요한 교원의 확보·처우 및 교육

3. 과학교재 실험 또는 실습시설 및 과학관의 설치·확충·정비

4. 실험비·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5. 기타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硏究機關의 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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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이용)

①교육부장관이 추천한 과학자나 학교는 과학에 관한 연구·실험 또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시설이 국가의 기밀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審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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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①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소속하에 과학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1990.12.27>

②과학교육심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委員의 手當 및 旅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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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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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정부는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과 외국기관의 원조금 및 일반으로부터 기부금으로 과학교육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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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과학교육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방안의 연구와 이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2.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3. 기타 국가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제9조((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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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국가는 각 학교에 대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運營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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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과학교육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科學敎材의 生産奬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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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재의 생산장려)

①국가는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과학교재의 범위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0.12.27>


제12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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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927호, 1967. 3. 30.>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