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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진흥법

[시행 1967. 3. 30.][법률 제01927호, 1967. 3. 30. 제정]


과학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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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과학지식·기능 및 창의력을 함양하여 과학교육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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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과학교육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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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이 법과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내용 및 방법의 개선

2. 과학교육에 필요한 교원의 확보·처우 및 교육

3. 과학교재 실험 또는 실습시설 및 과학관의 설치·확충·정비

4. 실험비·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5. 기타 과학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연구기관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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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교부장관이 추천한 과학자나 학교는 과학에 관한 연구·실험 또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시설이 국가의 기밀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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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소속하에 과학교육심의회를 둔다.

②과학교육심의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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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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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교육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과 외국기관의 원조금 및 일반으로부터 기부금으로 과학교육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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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방안의 연구와 이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2.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3. 기타 국가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제9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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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각 학교에 대하여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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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과학교재의 생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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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재의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과학교재의 범위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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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927호, 196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