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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 진흥법

[시행 2016. 5. 4.][법률 제13935호, 2016. 2. 3. 일부개정]


과학교육 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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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과학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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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1. "과학교육"이란 과학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과학교육기관"이란 과학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과학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3. "과학교원"이란 과학교육기관에서 자연과학에 관한 교육을 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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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교원의 양성ㆍ확보ㆍ처우 및 교육

3. 과학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및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5. 원격 과학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의 설치ㆍ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청소년 과학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4조(연구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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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교육기관은 과학에 관한 연구ㆍ실험 및 학습을 하기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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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7>


제6조(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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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교육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과학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과학 우수학생의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연구

3. 과학적 창의력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4. 과학교육의 학습방법 및 교재의 개발

5. 원격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과학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7. 그 밖에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7.21]


제7조(경비 지원 및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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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8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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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 교육ㆍ훈련 기관, 과학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2. 과학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과학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그 밖에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전문개정 2011.7.21]


제9조(과학 교재ㆍ교구의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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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육기관이 과학 교재ㆍ교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중 과학 교재ㆍ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제9조의2(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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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부칙

부 칙<법률 제6432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083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0867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3935호,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