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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육성법

[시행 2008. 3. 21.][법률 제0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과학관육성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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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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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12.30>

1.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전문직원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과학기술지식의 보급을 위한 각종 경연,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영사회 및 체험·탐구·연구프로그램등을 말한다.


제3조((科學館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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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구분)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6.12.30>

1. 국립과학관: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2. 공립과학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3. 사립과학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4. 삭제<1996.12.30>


제4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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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제4조의2((科學館育成基本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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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학관의 설립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시책과제 및 장·중·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관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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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국내외의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등의 협력

6. 기타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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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①과학관(國立科學館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②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法人 또는 團體인 경우에는 法人 또는 團體의 명칭, 主事務所의 所在地와 代表者의 姓名·住所)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登錄科學館"이라 한다)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제6조의2((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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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①국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8.2.29>

②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7조((科學館의 設立計劃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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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등)

①시·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을 얻은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호중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2.12.26>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2.12.26>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의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제8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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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8.3, 1996.12.30, 2002.12.26, 2002.12.30, 2006.9.27, 2007.4.11, 2008.3.2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7. 삭제 <2002.12.2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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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28>


제10조((觀覽料 및 利用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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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료 및 이용료)

①과학관은 관람료 기타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觀覽料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8.2.2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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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28>


제12조((登錄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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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2.12.2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1998.12.28>

5. 삭제 <1998.12.28>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삭제 <1998.12.28>

③ 삭제 <1998.12.28>


제13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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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2.12.26>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14조((廢館通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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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관통보 <개정 1998.12.28>)

①등록과학관을 폐관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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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8.12.28>


제16조((指導·助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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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조언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관에 대하여 그 설립·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8.2.29>

②삭제<1998.12.28>


제17조((經費의 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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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보조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 대하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영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 기타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收益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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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①등록과학관은 과학관사업과 관련된 인쇄물·시청각자료·기념품등의 제작·판매 및 편익시설의 운영등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과학관의 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수익사업의 범위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8.2.29>


제19조((後援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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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①등록과학관은 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당해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후원회가 후원금을 받거나 물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8.2.29>

④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科學技術資料의 交換·讓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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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료의 교환·양여등)

①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科學館協力網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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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협력망의 구성)

①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정보처리 및 그 시설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상호대차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 기타 과학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科學館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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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협회)

①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과학관 운영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외국의 과학관과의 교류 기타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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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26]


제24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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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부칙

부 칙<법률 제4490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781호, 1994. 8. 3.>
부 칙<법률 제5231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95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6810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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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