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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육성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과학관 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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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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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조(과학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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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전문개정 2013.1.23]


제4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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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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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

1.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중기·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 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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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6.7]


제6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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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관(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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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1. 국립대구과학관

2. 국립광주과학관

②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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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권역에의 과학기술 전시기법 및 전시품의 개발·운영·보급

2. 해당 권역에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보급

3. 국내외 국립과학관, 공립·사립 과학관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3.1.23]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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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과학관법인에 임원으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상임으로 하되, 이사장을 겸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23]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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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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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


제6조의7(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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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국립과학관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립과학관법인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


제6조의8(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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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과학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공립과학관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인으로 설립한 사립과학관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3]


제7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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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설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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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전문개정 2011.6.7]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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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28>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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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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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28>


제12조(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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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6.7]


제13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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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1.6.7]


제14조(폐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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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5조(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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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에 대하여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의 장은 파견을 요청한 과학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23]


제16조(지도·조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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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을 받으면 과학관 설립·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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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8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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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과학관사업과 관련된 인쇄물, 시청각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및 편익시설의 운영 등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은 과학관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익사업의 범위,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19조(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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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당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19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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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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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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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 상호 대차(貸借)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22조(과학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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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3.3.23>

1. 과학관 진흥을 위한 연구

2. 과학관의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3. 국내외 과학관의 협력·지원

4. 그 밖에 과학관의 발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 2013.3.23>

[전문개정 2011.6.7]


제23조(조례의 제정)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전문개정 2011.6.7]


제24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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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부칙

부 칙<법률 제4490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781호, 1994. 8. 3.>
부 칙<법률 제5231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95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6810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766호, 2011. 6. 7.>
부 칙<법률 제11620호, 2013. 1. 23.>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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